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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한 달간 복통 호소 끝에 십이지장궤양 출혈 사망 — 국가 책임 인정, 항소심도 유지

결과 교정시설 안전확보의무 위반 국가 책임 인정(1심) → 항소심 쌍방 항소 기각으로 유지

사건의 개요

60대 남성인 망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수용 직후 받은 첫 진료에서는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용 며칠 뒤부터 약 1개월 동안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수용 전에도 있었지만 수용된 뒤 더 심해졌습니다.

시설 측은 식사를 죽으로 바꾸고 소화제와 제산제 등을 계속 처방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졌고, 외부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사인은 십이지장궤양 출혈(작은창자 첫 부분에 생긴 궤양에서 피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망인의 자녀 셋과 어머니는 법무법인 태신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녀 중 두 명은 상속을 포기하고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해, 망인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한 명이 물려받았습니다.

쟁점

첫째, 국가의 책임 여부입니다. 수용자는 스스로 시설을 나가 병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시설 관리자는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증상 호소에 약 처방만 반복한 것이 이 의무를 어긴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책임의 범위입니다. 망인이 과거 십이지장궤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수용 시 진료에서 이를 알리지 않은 사정을 어떻게 볼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다퉈졌습니다.

국가 측은 망인의 과거력에 소화성 궤양 진단을 받은 기록이 없고, 증상이 이어지자 궤양 억제제 위주로 약을 바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시설이 수용 정원을 크게 넘는 과밀 상태였고 외부 진료에 인력을 많이 쓰기 어려웠으며, 외부 진료를 안내했지만 망인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망인이 첫 진료 때 오래전 다른 병력은 말하면서 궤양 치료 이력은 말하지 않았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의무기록으로 「반복 처방」을 짚다

태신은 수용자 의무기록을 분석해, 망인이 여러 차례 진료를 받으며 증상이 나빠지고 있다고 호소했는데도 제산제·소화제·진통제가 같은 내용으로 되풀이 처방되었을 뿐 십이지장궤양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장에서는 십이지장궤양이 출혈, 검은 변, 빈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출혈이 생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이라는 의학 지식을 정리했고, 출혈성 소화성 궤양 치료 가이드라인 논문을 제출해 궤양이 의심되면 내시경으로 진단하고 출혈이 있으면 지혈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 기록으로 과거력 주장을 반박하다

국가가 망인에게 궤양 진단 이력이 없다고 하자, 태신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받아 망인이 과거 출혈과 천공을 동반한 급성 십이지장궤양으로 22일간 입원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화기 증상을 계속 호소하는 환자에게 과거력을 묻고 확인하는 것은 의사의 기본 의무이고, 그랬다면 궤양 출혈 가능성을 알아챌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을 바꾸었다는 시점은 이미 궤양이 출혈로 진행된 때여서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시설 사정과 외부 진료 주장에 맞서다

태신은 과밀 수용과 인력 부족은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가 스스로의 문제이고 그 책임을 수용자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외부 진료에 관해서는 유족에 따르면 망인이 외부 진료를 원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며, 망인이 숨진 상황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기록만으로 국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책임 범위와 위자료를 다투다

항소심에서 태신은 환자가 모든 병력을 스스로 말하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세심하게 물었어야 한다며 국가의 책임을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망인의 나이와 가족을 잃은 고통에 비해 위자료가 적다고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먼저 구금시설 관리자의 안전확보의무는 수용자의 신체·정신 상태와 시설의 인적·물적 여건 등에 따라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정해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인적·물적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교도관과 의무관 등이 망인의 상태를 더 세심하게 살펴 사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국가가 유족들에게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들과 국가가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가가 다툰 배상책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국가 책임 인정, 항소심도 유지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교정시설 내 사망국가 책임 인정항소심 판결
오진·진단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