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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전립선 수술 후 요실금·발기부전이 생겼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면요?

Q. 아버지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바로 전립선을 떼어 내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반년이 지났는데도 소변이 새서 기저귀를 쓰시고, 발기도 되지 않습니다. 수술 전에는 "로봇 수술이라 금방 회복된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십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전립선 수술 뒤 요실금과 발기부전은 잘 알려진 합병증이어서,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수술상 잘못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수술 기술보다 '수술 전에 무엇을 설명들었는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수술이 꼭 필요했는지, 다른 길은 없었는지

국가암정보센터 안내에 따르면 위험도가 매우 낮거나 낮은 전립선암은 바로 치료하지 않고 정기 검사로 지켜보는 방법(적극적 관찰치료)이 주요 진료지침에서 표준 1차 치료로 제시되고, 암세포 모양이 비교적 순한 국소 전립선암은 수술과 방사선치료 중 어느 쪽으로도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선택지와 각각의 부작용을 비교해 들을 기회가 있었는지가 설명의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2. 설명했다는 증명은 병원 몫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의사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환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두고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반대로 동의서에 해당 합병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환자가 서명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립선비대증 수술 뒤 정액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광 쪽으로 거꾸로 흐르는 증상(역행성 사정)이 생긴 사건에서, 약물치료가 듣지 않아 수술한 점과 동의서에 그 합병증이 적혀 있고 서명이 확인된 점을 들어 병원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26년 8월 보도).

3. 수술 기술의 문제는 기록으로

신경을 살리는 방식으로 수술하기로 했는지, 실제 수술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수술 뒤 배뇨 재활 안내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4. 언제 판단하나

수술 뒤 요실금은 시간이 지나며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 남는 장해는 보통 증상이 굳어진 뒤 평가합니다. 그 사이 배뇨 일지와 치료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의 적절성은 암의 진행 정도와 환자 상태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근거 의료법 제24조의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한국소비자원 전립선절제술 후 역행성 사정 사건(2026. 8.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