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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변호사칼럼
의료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쟁점과 판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바뀌었다면 — 대리수술(유령수술)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상담하고 믿고 맡긴 의사가 아니라, 마취로 잠든 사이 다른 의사나 아예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른바 대리수술(유령수술)은 수술 결과가 괜찮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환자가 동의한 것은 막연한 '수술'이 아니라 '그 의사가 하는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동의는 '누가 하는가'까지 포함한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설명할 사항에는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후유증이나 부작용, 수술 전후 지킬 사항과 함께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이 들어 있습니다. 동의를 받은 뒤 수술 방법이나 주된 의사가 바뀌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2017년 6월 시행된 이 조항은 유령수술을 막으려는 취지로 설명됩니다.

누가 대신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결과가 좋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

민사에서 핵심은 자기결정권(자기 몸에 관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입니다. 특정 의사의 수술에 동의했는데 다른 사람이 수술했다면, 그 수술은 환자가 승낙한 범위를 벗어난 신체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근거가 되고, 결과가 나빴다면 그 손해 전체를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실제 판결 사례

2017. 8. 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장이 직접 수술할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의사에게 안면윤곽 수술을 맡긴 사건에서,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2013년 수술 뒤 아래턱뼈 비대칭과 뼈가 어긋나게 붙는 합병증이 생긴 사건으로, 법원은 이런 대리수술이 환자의 신체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후유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는 환자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는 청구한 1억 원 중 5,000만 원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료소송의 위자료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변경이 없었다고 본 사례

집도의를 둘러싼 혼선이 모두 위법은 아닙니다. 의협신문 법률칼럼에 소개된 사건에서는 병원 직원이 보호자에게 다른 의사가 수술한다고 잘못 안내했지만, 환자 본인은 상담한 의사가 집도한다고 알고 수술을 받았고 실제로 그 의사가 집도했습니다. 법원은 환자에게 동의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보면 변경이 없었다며 서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기준은 '환자 본인이 누구의 수술에 동의했는가'입니다.

의심된다면 확인할 것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의료법 제24조의2, 제27조 제5항, 제38조의2, 제92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4. 선고 판결(대리수술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