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이 크지 않은데도 의료소송을 할 실익이 있을까요?
Q. 내시경 시술 중 문제가 생겨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은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병원 잘못으로 고생한 것은 분명해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소송할 만한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의료소송은 병원 책임 여부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넘는지'를 같이 따져야 합니다. 후유증 없이 회복했다면 손해가 치료비와 치료 기간의 수입 손실, 위자료 정도로 한정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병원과의 협의나 조정이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기준으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1. 의료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의료소송은 진료기록 감정을 거쳐야 해서 1심만 1~2년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 비용, 감정 비용, 변호사 보수가 들고,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크지 않은 사건은 받을 금액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2. 소송 외에 쓸 수 있는 방법
- 병원과 직접 협의: 병원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 손해사정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수술비·치료비 부담, 진료비 면제 등을 함께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의료인과 법률가가 참여하는 감정·조정 절차로, 소송보다 비용이 적고 법정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조정 개시 후 원칙 90일).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확정판결처럼 다시 다툴 수 없고 강제집행도 가능)이 생깁니다
- 한국소비자원: 미용 시술 등 계약 성격이 강한 분쟁은 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3. 그래도 소송을 검토할 만한 경우
- 회복된 줄 알았던 증상이 다시 나타나거나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들은 경우
- 일을 오래 쉬어 수입 손실이 큰 경우
- 병원이 과실을 전면 부인하고 협의·조정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 진료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결정 전에 해 둘 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 사본과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는 지금 확보해 두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등), 나중에 증상이 다시 생겼을 때 대응하려면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입니다. 소송의 실익은 진료기록 검토 결과와 손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조정 절차·효력), 민법 제766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