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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후유증이 크지 않은데도 의료소송을 할 실익이 있을까요?

Q. 내시경 시술 중 문제가 생겨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은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병원 잘못으로 고생한 것은 분명해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소송할 만한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의료소송은 병원 책임 여부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넘는지'를 같이 따져야 합니다. 후유증 없이 회복했다면 손해가 치료비와 치료 기간의 수입 손실, 위자료 정도로 한정되기 때문에, 소송보다 병원과의 협의나 조정이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기준으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1. 의료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의료소송은 진료기록 감정을 거쳐야 해서 1심만 1~2년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 비용, 감정 비용, 변호사 보수가 들고, 지면 상대방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크지 않은 사건은 받을 금액보다 비용과 시간이 더 클 수 있습니다.

2. 소송 외에 쓸 수 있는 방법

3. 그래도 소송을 검토할 만한 경우

4. 결정 전에 해 둘 일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진료기록 사본과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는 지금 확보해 두세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어(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등), 나중에 증상이 다시 생겼을 때 대응하려면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입니다. 소송의 실익은 진료기록 검토 결과와 손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조정 절차·효력), 민법 제766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