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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상담한 의사가 아니라 다른 의사가 수술한 것 같습니다(대리수술·유령수술 의심)

Q. 상담 때 원장님이 직접 수술한다고 해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일 원장님은 마취 전에 잠깐 인사만 했고, 나중에 간호사가 "다른 선생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과도 좋지 않은데, 이런 경우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생명이나 몸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수술 전에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동의를 받은 뒤 그 의사가 바뀌면 바뀐 이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자 모르게 다른 의사가 수술했다면 수술이 잘됐는지와 별개로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법이 정한 두 가지 의무

변경 고지 조항은 이른바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고, 설명·동의나 변경 고지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92조).

2. '누가 수술하는지'도 환자가 고를 권리입니다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외과 원장이 환자 모르게 다른 진료과 의사에게 수술을 맡긴 사건에서, 수술비를 받고 유령수술을 한 것은 사기행위이자 신체에 대한 침해라고 보아 배상을 명했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수술 전날 집도의가 바뀌었는데 동의서에 "환자 상태나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집도의가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만 두고 바뀐 의사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건에서, 진료 과정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를 인정했습니다. 동의서의 막연한 문구만으로는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3. 결과까지 나쁘다면

수술 자체에 잘못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넘어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 등 전체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신 수술한 의사가 그 수술을 할 만한 경험이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에 손을 댔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 문제까지 커집니다.

4. 실제로 누가 수술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수술기록지에 적힌 집도의(실제 수술한 의사) 이름, 마취기록의 참여자, 간호기록의 수술실 입·퇴실 시각과 참여 인원을 맞춰 보면 실제 수술한 사람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마취처럼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에서 미리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해 두었다면, 수사·재판이나 의료분쟁 조정 절차 등 법이 정한 경로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술자와 책임 범위는 진료기록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항·제4항,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제92조(과태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8월 선고 판결(유령수술 손해배상, 2017. 8. 4. 보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년 12월 선고 판결(집도의 변경 미고지 설명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