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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미용 목적 시술은 설명의무가 더 엄격한가요?

Q. 이마 거상술을 받기 전 상담실장에게 가격과 회복 기간만 듣고, 수술 당일 의사를 처음 만나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술 뒤 이마 감각이 둔해졌는데 그런 위험은 듣지 못했습니다. 치료를 위한 수술이 아니라 미용 수술인데, 설명 기준이 다르지 않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네, 더 엄격하게 봅니다. 대법원은 미용성형이 질병 치료보다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이유로, 의사가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을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치료가 아니므로 위험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대법원이 요구한 설명의 내용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은 미용성형을 맡은 의사가 다음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드문 부작용도 설명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그 시술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드물어도 설명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미용 수술은 긴급성이 약한 만큼, 신경 손상이나 흉터처럼 드물어도 결과가 오래 남는 위험은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의 이해입니다.

3. 누가, 언제 설명했는지

법이 정한 설명 주체는 의사입니다. 상담실장의 안내만 있었고 의사의 설명이 없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또 설명은 환자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두고 해야 하므로(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수술 당일 처음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했다면 이 점도 문제 됩니다. 설명했다는 증명은 병원 몫입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4. 배상 범위

설명 부족만 인정되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등 결과로 생긴 손해 전부를 받으려면 수술 과정의 잘못을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의료법 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