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법원 조정 결정에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조정 성립
의뢰인은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허리 부위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겼고, 이 염증이 결국 피부가 아래 조직에 달라붙는 유착과 흉터로 이어졌습니다.
지방흡입은 미용 목적으로 흔히 받는 시술이지만, 수술 뒤 생긴 염증과 흉터가 수술 과정의 잘못 때문인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인지를 환자가 스스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남은 피부 유착과 흉터가 병원의 과실로 생긴 것인지였습니다. 수술 뒤 생긴 염증과 그로 인한 피부 변화가 수술 과정의 잘못과 연결되는지, 즉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의뢰인에게 생긴 피부 유착과 흉터가 자신의 과실 때문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은 수술 경과와 이후 증상을 꼼꼼히 검토해, 의뢰인에게 생긴 합병증이 병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담당 윤태중 변호사는 의사 출신으로, 수술 뒤 염증이 생기고 그것이 유착과 흉터로 이어진 경과를 의학적으로 따져 보았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병원의 과실 때문에 합병증이 생겼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과 병원 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 절차에서 배상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과실 주장 끝에 법원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