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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거상술 후 눈·입이 함께 움직이는 연합운동 — 설명의무 위반 인정, 항소 후 합의로 배상

결과 안면거상술 후 연합운동 설명의무 위반 인정(1심) → 항소 후 합의로 배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의 처진 피부와 조직을 끌어올리는 안면거상술(리프팅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오른쪽 눈을 깜박일 때 오른쪽 입술이 함께 움직이는 증상과 얼굴의 감각 이상이 나타났고, 수술 6개월 뒤 찍은 사진에서는 입술이 비대칭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술 후 1년 8개월가량 지나 받은 신경 검사에서 의뢰인은 오른쪽 눈 주위 근육과 입 주위 근육 사이에 연합운동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합운동은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안면신경이 손상됐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신경이 잘못 이어져, 한 근육을 움직일 때 다른 근육이 의도와 달리 함께 움직이는 증상입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자녀 두 명은 수술을 맡은 의사와 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태신이 1심부터 항소까지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시술상 과실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의사가 수술 중 안면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지 않고 수술도구를 잘못 다루거나 지나친 힘을 가해 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설명의무였습니다. 의사가 수술 전에 연합운동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이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자기결정권)를 잃었고, 설명을 들었다면 부작용 위험이 적은 다른 수술이나 시술을 골랐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수술을 맡은 의사의 책임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도 고용한 사람으로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전에 필요한 설명을 다했다고 맞섰습니다.

태신의 조력

의무기록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작용'을 짚다

의뢰인 측이 증거로 낸 병원 의무기록에는 수술 전 붓기, 멍, 감각 둔화, 운동신경 장애, 비대칭 같은 합병증을 설명한 기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합운동을 설명했다고 볼 만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증명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법리에 따라, 이 빈칸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다투다

수술 뒤 생긴 연합운동과 감각 이상, 입술 비대칭을 근거로 수술 과정의 과실을 주장하는 한편, 설령 수술 자체의 잘못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술 전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폈습니다. 수술을 맡은 의사뿐 아니라 그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었고, 판결은 두 의사가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항소로 분쟁을 마무리하다

1심 판결 뒤 태신은 의뢰인 측을 대리해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 상대방과 판결금 지급과 항소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합운동은 안면거상술에 반드시 따르는 결과는 아니지만 주의를 기울여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에 들고, 이를 미리 막을 별도의 처치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수술 전 연합운동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이 수술을 받을지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 결과 두 의사가 함께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에 대한 의무라는 이유로 가족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태신은 판결 뒤 항소했고, 항소심 진행 중 상대방이 의뢰인 측에 합의금 85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 측은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인정, 항소 후 합의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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