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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지방흡입술 후 피부 유착·흉터 —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 배상 판결

결과 복부 지방흡입술 후 피부 유착·흉터, 수술상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 1심 배상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미혼 여성입니다.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팔 부위 지방흡입술을 받고, 약 한 달 뒤 같은 의원에서 캐뉼라(지방을 빨아내는 가는 관)를 사용한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복부의 피부가 접히며 유착되고 눈에 띄는 흉터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전 복부에 아무런 흉터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상담 과정에서는 수술 부위와 비용에 대한 설명만 들었을 뿐, 수술 뒤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흉터를 없애기 위해 다른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비용을 들여야 했고, 앞으로도 복부에 지방을 이식하는 수술이 더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태신을 통해 수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첫째는 수술상의 과실입니다. 지방흡입술 뒤 생긴 피부 유착과 흉터가 수술에 따르는 불가피한 결과인지, 아니면 캐뉼라를 다루는 과정의 잘못 때문인지가 다퉈졌습니다. 수술 과정은 의료진만 알 수 있어 환자가 구체적인 잘못을 직접 밝히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설명의무입니다. 병원이 복부 지방흡입술의 부작용, 특히 피부 유착과 흉터 위험을 수술 전에 제대로 설명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셋째는 손해의 범위입니다. 이미 쓴 흉터 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복부 지방이식술 비용, 위자료를 얼마로 볼지가 다퉈졌습니다.

병원 측은 지방흡입술 뒤에는 기능성 압박 속옷을 입어 지방이 빠져나간 공간을 눌러 주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의사의 지시대로 압박 속옷을 입지 않아 피부 유착이 생겼으므로 의사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수술 전후 상태를 대비해 과실 추정을 주장하다

의뢰인은 수술 전에는 복부에 아무 이상이 없다가 수술 직후부터 통증과 피부 유착이 생겼고, 이런 결과가 지방흡입술에 당연히 따르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환자가 의료행위 이전에 그런 결과를 부를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음을 보이면 의료진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환자가 수술 중의 구체적 잘못을 일일이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으로 압박복 주장을 반박하다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지방흡입 뒤 피부 유착과 흉터는 대부분 캐뉼라 조작 미숙 등으로 지방을 지나치게 빨아낸 데서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의 압박복 주장에 대해서는 보완 감정 회신에서 "압박복의 영향만으로 피부 유착으로 진행할 여지는 적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점을 들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환자의 연령·피부 탄력·지방 분포를 고려해 수술 계획을 세우고 주의 깊게 관찰하며 수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판례로 설명의무 위반을 짚다

부작용이 드물더라도 그 시술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위험이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면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병원이 수술 전후 한 번도 복부 흉터 위험을 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로 손해를 다시 정리하다

처음에는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만 청구했다가, 흉터 치료 영수증과 신체감정 회신이 나오자 이미 쓴 흉터 치료비와 복부 지방이식술 비용을 반영해 청구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미혼의 젊은 여성이 복부에 흉터를 입은 충격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수술 전에는 흉터가 없었고 이 흉터는 지방흡입술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를 넘어선 것이며 다른 원인이 끼어들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의사가 캐뉼라를 미숙하게 다뤄 피부 가까이에서 흡입했거나 한 부위에 반복해 넣어 지방을 지나치게 빨아낸 잘못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압박 속옷을 입는다고 피부 유착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들어 병원의 압박복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팔 수술 동의서에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등이 적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복부 수술의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 복부에 미관상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수술을 받더라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해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흉터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위자료를 더해, 병원이 약 1,3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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