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미용업소 무면허 주사 피해, 형사 유죄 확정 → 화해권고결정으로 합계 4,000만 원 배상
의뢰인은 60대 여성입니다. 한 미용업소에서 운영자에게 엉덩이 부위에 소염진통제(디클로페낙) 주사를 맞았고, 나흘 뒤 같은 곳에서 같은 주사를 한 번 더 맞았습니다. 주사를 놓은 사람은 의사나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 측에 따르면 주사 부위에 연조직염(피부 아래 조직에 생긴 세균 감염성 염증)과 지방괴사(지방 조직이 죽는 것)가 생겼고, 이물육아종(이물질 주위에 생기는 염증성 덩어리)까지 동반됐습니다. 앉아 있기 힘들 만큼 통증이 심해 응급실에서 강한 진통제를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첫 주사로부터 약 7개월 뒤에는 전신마취 아래 덩어리를 떼어 내는 수술을 받았고, 수술 부위에는 길이 5cm가량의 움푹 파인 흉터가 남았습니다.
수술 뒤에도 염증 반응이 이어져 걷기와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 입원해 약물·물리·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랜 통증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사를 놓은 운영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태신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맡겼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를 놓아 생긴 피해입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그 판결을 바탕으로 배상 책임을 묻고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손해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2년 가까이 여러 병원에서 쓴 치료비입니다. 둘째, 앞으로 필요한 흉터 개선 수술·레이저 치료비와 계속되는 통증·염증 치료비입니다. 셋째, 반복된 입원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휴업손해)입니다. 넷째, 오랜 통증과 흉터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상대방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을 위해 1,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돈을 법원에 맡겨 두는 절차)해 두었습니다. 이 공탁금을 배상금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료인이 아닌데도 주사를 놓았고, 그 주사로 의뢰인에게 엉덩이 연조직염 등의 상해가 생겼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판결이 확정됐다는 점을 들어, 그 판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민사소송의 다툼을 배상 범위 쪽으로 좁혔습니다.
의뢰인이 첫 진료부터 약 2년 동안 동네 의원, 대학병원, 한방병원, 재활병원 등 여러 곳에서 받은 진료의 영수증과 세부내역을 모았습니다. 진료 기간이 겹치는 부분은 확인해 빼고 병원별·기간별로 표를 만들어, 이미 쓴 치료비를 정리했습니다. 소송 도중 추가로 쓴 진료비도 따로 증거로 내 반영했습니다.
법원 신체감정 회신에서 움푹 파인 흉터를 개선하려면 수술과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을 근거로, 흉터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술 뒤에도 초음파 검사에서 염증 반응이 거듭 확인된 진료기록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제출해, 계속 관찰하며 재수술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필요한 약물·물리·재활치료와 심리 치료까지 고려해, 흉터 치료비 외의 향후치료비도 함께 산정했습니다.
수술 뒤 입원과 이후 다섯 차례 재활 입원 기간을 진단서·입퇴원확인서로 확인하고, 입원 기간에는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전제에서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했습니다. 위자료는 주사 부위 통증으로 앉아 있기조차 힘들었고 응급실을 찾아야 했던 일, 결국 전신마취 수술까지 받은 뒤에도 염증과 통증이 이어져 입원을 거듭한 사정, 남은 흉터와 심리적 고통을 들어 청구했고, 이렇게 정리한 손해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형사재판 중 공탁한 1,000만 원을 의뢰인이 찾아갈 권리(공탁금 출급청구권)가 의뢰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의뢰인이 받게 되는 금액은 지급금과 공탁금을 합해 4,000만 원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양측에 합의안을 제시하는 결정이어서, 판결처럼 손해 항목을 하나하나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합계 4천만 원 배상
무면허 주사 피해4,000만 원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