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지방흡입술 후 감염·피부괴사 흉터 의사 책임 인정 → 1억 1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대학에 다니던 젊은 여성입니다. 어릴 적 다친 이마 흉터를 가리고 이마를 도톰하게 하는 시술을 받으려고 한 의원을 찾았는데, 원장은 이마에 넣을 지방을 얻는 김에 허벅지 지방흡입술도 함께 하자고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허벅지 전체와 무릎, 엉덩이 아래쪽까지 지방을 빼내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어지럼증과 열이 나고 다리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집 근처 병원에서 소독만 받으라고 했고, 감염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이후 약 3개월 동안 같은 의원에 머물며 고름 제거와 봉합을 여러 차례 되풀이했지만 상처는 낫지 않았고,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에야 본격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허벅지에는 넓은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진로를 포기해야 했고, 큰 정신적 고통도 겪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지내며 곁을 지킨 가족 4명도 함께 소송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의사의 과실이 어디에 있었는지와 그 과실이 흉터라는 결과로 이어졌는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빼낸 점, 수술 과정의 감염 관리가 소홀했던 점, 감염 징후가 보이는데도 동네 병원 소독에 맡긴 점, 염증이 다 낫기 전에 봉합을 되풀이한 점, 나아지지 않는데도 큰 병원으로 제때 옮기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의사 측은 감염이 수술과 무관하게 의뢰인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위생 관리를 잘못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술 12일이 지나서야 다시 찾아왔고, 한때 상태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졌으며, 가족 요청에 맞춰 전원시켰으니 잘못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손해액에 대해서도 흉터 장해를 평가한 기준이 잘못됐고, 아직 쓰지 않은 앞으로의 치료비는 줄 수 없으며, 이미 낸 치료비는 중복 계산됐다고 다퉜습니다.
수술기록에 적힌 주입 용액의 양과 실제로 빼낸 지방의 양을 비교해, 통상 권장되는 비율보다 훨씬 많은 지방을 흡입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술기록에 시술 방법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고 의사의 서명도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기관과 의사단체의 감정서, 대학병원 성형외과의 진료기록 감정, 법원이 맡긴 신체감정 회신을 모두 근거로 들었습니다. 흡입량이 과다했고, 물집이 생긴 상황에서 동네 병원 소독에 맡긴 조치는 적절하지 않았으며, 늦어도 세균이 검출된 무렵에는 감염내과와 성형외과가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겼어야 했다는 의견이 여러 기관에서 공통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의료사고로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도 증거로 냈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전 다리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수술 직후부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집 근처 병원에서 소독을 받던 중 허벅지가 붉게 달아오르고 물집이 잡혔습니다. 이런 경과는 수술 뒤 감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는 점을 들었고, 의뢰인이 수술 12일이 지나서야 의원을 다시 찾은 것은 의사가 집 근처 병원 소독을 권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이 여러 차례 대학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약 3개월 동안 그 의원에서 고름 제거, 괴사 조직 제거, 봉합을 7~8차례 받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한 세균 배양 검사에서 장내 세균이 다량 검출되고 봉와직염(피부 아래 조직의 세균 감염)이 재발했다는 소견이 나온 점을 짚어, 염증이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봉합을 무리하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어려우면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부위에 생긴 장해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한 뒤 합산할 수 있다는 판례를 들어 장해 평가 기준에 대한 반론을 반박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가 있으면 아직 지출하지 않은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고, 이미 낸 치료비는 기간이 아니라 세부 내역으로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하고, 본인부담금만 청구했으므로 건강보험공단 몫을 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법원이 양측에 합의안을 제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의뢰인에게 1억 1천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고, 가족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결정 이유는 의사가 앞서 공탁해 의뢰인이 이미 찾아간 1천만 원을 손해액 일부를 갚은 것으로 보아 뺐습니다.
결정 이유에는 흉터로 인한 영구 장해 13%가 적혔고, 정신적 고통으로 일정 기간 일하는 능력이 떨어진 부분도 손해 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청구는 포기하는 대신 결정금 전액을 환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흉터 성형을 위한 앞으로의 치료비는 치료로 나아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책임 인정, 1억 1천만 원 화해권고결정
지방흡입 후 피부괴사1억 1천만 원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