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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내시경 중 진정제 과다 투여·기관삽관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 대법원까지 약 19억 9천만 원 배상 확정

결과 대학병원 수면 위내시경 진정제 과다 투여·기관삽관 지연 과실 인정 → 약 19억 9천만 원 배상 대법원 확정, 병원 진료비 반소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던 30대 남성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대학병원에 갔다가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진정제인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함께 썼는데, 처음 미다졸람 2mg과 프로포폴 40mg을 넣고 1분 뒤 프로포폴 20mg을, 다시 2분 뒤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20mg을 더 투여했습니다. 3분 남짓한 사이에 프로포폴 80mg이 들어간 셈입니다.

검사 시작 약 5분 만에 의뢰인의 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 농도)가 67%로 떨어지고 입술 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은 검사를 멈추고 수동식 인공호흡 주머니로 산소를 불어넣는 앰부배깅과 해독제 투여를 했지만, 산소포화도는 15%까지 내려갔습니다. 의료진은 기관삽관(기도에 관을 넣어 산소 통로를 확보하는 처치) 없이 의뢰인을 응급실로 옮겼고, 이송 중 심정지가 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으로 심장 박동이 돌아온 것은 청색증이 처음 발견된 때부터 약 10분 뒤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저산소성 뇌손상(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생긴 손상)과 사지마비가 남았습니다. 혼자 걷거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인지·언어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늘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태신과 함께 1심부터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두 진정제를 함께 쓰면서 프로포폴 양을 줄이지 않고 짧은 간격으로 넣은 것이 과실인지, 그리고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는데도 기관삽관을 하지 않고 앰부배깅만 이어간 것이 응급처치 지연인지였습니다.

병원 측은 두 약을 함께 쓰는 것은 흔한 방법이고 투여량도 평균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앰부배깅과 기관삽관은 효과에 차이가 없고, 심정지는 프로포폴에 대한 드문 과민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때문에 생긴 불가항력이라고 맞섰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도 100%가 아닌 95%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병원은 사고 뒤 입원 치료비 약 2억 9천만 원이 밀려 있다며 의뢰인과 배우자를 상대로 반소(맞소송)를 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으로 아나필락시스 주장을 반박하다

태신은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대부분에게 나타나는 두드러기·부종 같은 피부 증상이 의뢰인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진정 회복 기록으로 확인시켰습니다. 응급실 기록에도 '약물 알레르기 없음', 심정지 원인 '저산소증'이라고 적혀 있을 뿐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의학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짚고 반복 감정 신청에 대응하다

병원 측이 신청한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에서도 두 약을 함께 쓸 때는 프로포폴을 줄여야 하는데 미다졸람 효과가 다 나타나기 전 3분 사이에 과량이 들어갔고,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기도를 확보했어야 한다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태신은 이 회신을 근거로 과실을 정리하고, 병원이 같은 질문을 되풀이한 재감정·보완감정 신청은 소송만 늦추는 불필요한 절차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병원이 낸 투약 기록 자료는 투여 방법·속도가 빠져 비교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불리한 감정 의견과 판결례로 맞서다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감정 의견은 응급처치가 크게 늦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태신은 이 의견이 일반적인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진정제 부작용으로 숨이 막힌 환자의 뇌손상을 막기 위한 응급처치와는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면내시경 중 기관삽관을 미뤄 뇌손상에 이르게 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례와 아나필락시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례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프로포폴을 줄이지 않고 과다 투여한 과실과 기관삽관을 지연한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아나필락시스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배척했습니다. 병원의 진료비 반소는 의료진 잘못으로 생긴 장해를 치료한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병원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도 두 과실과 인과관계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인정되었고, 반소 기각은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 지급할 금액은 가족 위자료를 포함해 약 19억 9천만 원입니다.

병원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상고 이유가 법이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더 심리하지 않음)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약 19억 9천만 원 배상 확정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수면내시경 뇌손상 · 대법원 확정약 19억 9천만 원병원 진료비 청구 · 전부 기각2억 9천만 원
환자 측마취·진정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