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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디스크 입원 중 도수치료 뒤 마미증후군 — 검사·전원 지연 병원 과실 인정, 약 4,700만 원 배상 판결

결과 정형외과 의원 검사·전원 지연 과실 인정 → 1심 약 4,700만 원 배상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후반 여성으로, 약 3년 전 허리 디스크(요추 추간판탈출증)로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MRI에서도 디스크가 중간 정도 빠져나와 척추관의 약 60%를 차지하며 신경다발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허리 통증과 오른쪽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심해져 같은 의원에 입원했고, 입원 당일 물리치료사에게 도수치료(손으로 척추·근육을 교정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찍은 MRI에서는 디스크가 심하게 빠져나와 척추관의 약 70%를 차지하며 마미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증상은 계속 나빠졌고, 입원 엿새째에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원 측이 다른 의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는 다리 힘 빠짐이 이어지고 발 감각이 없어졌으며 항문 주위 감각이 떨어지고 소변을 보기 어려운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저녁 퇴원해 다음 날 오전 다른 척추병원에서 마미증후군(척추 아래쪽 신경다발이 눌려 다리 감각·운동과 대소변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 진단을 받고 감압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발목 아래 감각 소실과 운동 기능 저하, 배뇨·배변 감각 소실, 허리 통증이 남았습니다.

쟁점

핵심은 의원 측이 의뢰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도수치료를 한 것, 증상이 나빠지는데도 원인을 밝힐 검사를 하지 않은 것, 마미증후군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응급수술을 위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그리고 그 과실과 남은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노동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 치료비와 간병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다툼이 됐습니다.

의원 측은 수술 전까지 배뇨장애 같은 증상이 진료기록에 없고, 신경차단술을 한 의원의 회신에도 발처짐이나 마미증후군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그 의원에 직접 걸어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미증후군이 도수치료가 아니라 뒤에 받은 수술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내비쳤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 감정으로 도수치료의 위험을 짚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근거로, 디스크 환자에게는 마사지 같은 도수요법을 피하는 것이 좋고 신경 증상이 심하거나 나빠지는 환자에게는 도수치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의가 수술 뒤 마미증후군은 대개 혈종 때문에 생기는데 이 사건에서는 혈종이 없었다고 본 점을 들어, 뒤에 받은 수술이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에 맞섰습니다.

검사 누락과 수술 지연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다

도수치료 다음 날 MRI에서 이미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소견이 있었다는 감정 의견, 대소변 장애가 나타나면 응급수술이 필요한 마미증후군으로 봐야 하는데도 근전도·신경전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자 "골든타임이 1주일"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고, 태신은 이를 토대로 적기 전원 의무 위반을 짚었습니다.

병원 측 반박에 하나하나 대응하다

신경차단술을 한 의원의 사실조회 회신을 다시 읽어, 회신에 "통증이 너무 심했고 다리에 힘이 빠진 상태였다"는 기재가 있어 오히려 신경 손상을 보여 준다고 반박했습니다. 진료기록에 배뇨장애 기재가 없다는 주장에는 증상을 기록하지 않은 것 자체가 기록 의무 위반이라고 맞섰고,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들었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심리의 객관성을 확인하다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한 의견을 묻자, 태신은 심리의 객관성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 석명을 구하는 신청을 내고 그 회신을 본 뒤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디스크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하려면 먼저 신체검사와 영상검사로 신경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고 신경 증상이 심하거나 악화되는 환자에게는 도수치료를 하지 말아야 하며 마미증후군이 생기면 즉시 대처해야 한다는 의학 지식을 정리한 뒤 의원 측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전 MRI에서 이미 신경 압박 소견이 있었으므로 먼저 MRI 등으로 상태를 확인한 뒤 도수치료 여부를 정해야 했는데 검사 없이 도수치료를 한 점, 다리에 힘이 빠질 만큼 악화됐는데도 MRI 재검사나 신경 검사를 하지 않고 통증 완화 조치만 한 점, 배뇨장애까지 나타났는데도 응급수술을 위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마미증후군이 생기거나 악화돼 수술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은 35%(3년 한시 장해)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부모에게 합계 약 4,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검사·전원 지연 병원 과실 인정, 약 4,700만 원 배상 판결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도수치료 후 마비약 4,700만 원1심 판결
오진·진단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