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성공사례 > 성형·미용 부작용
MEDICAL LAW · 성공사례
판결문·결정문으로 확인하는
메디컬로의 성과

지방흡입 수술 뒤 상처 감염과 흉터 — 법원 조정 절차에서 배상 합의

결과 지방흡입 뒤 상처 감염·흉터 → 법원 조정 절차에서 배상 합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한 의원에서 허리 부위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수술 전에는 비용과 수술 부위에 대한 설명만 들었고, 부작용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술 뒤 수술 부위가 붉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염증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한동안 그 의원을 오가며 항생제 주사와 약 처방을 받았고, 의원 진료기록에도 피부 고름집(농양) 진단과 항생제 처방이 여러 차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염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조직검사를 받았고, 결핵균과 비슷한 계열의 세균(비결핵 항산균)에 의한 상처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랜 약물 치료에도 낫지 않아, 결국 같은 병원 외과에 입원해 옆구리 복벽에 생긴 고름집을 째서 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부위에는 큰 흉터가 남았고, 의뢰인은 치료 기간 동안 직장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었다고 합니다.

쟁점

핵심은 수술 부위 감염이 수술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과실과 인과관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설명의무), 그리고 수술 뒤 여러 해가 지나 소송을 낸 만큼 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졌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염증과 흉터가 수술과 인과관계가 없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다투었습니다. 신체감정에 앞서 환자에게 원래 있던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과 의사의 확인서로 과실을 짚다

의원 진료기록부, 대학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특히 의사가 수술 뒤 직접 써 준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시술 중 생긴 의료상 문제로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겼음을 인정하고, 치료비와 흉터 제거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 측의 인과관계 부인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법리를 제시하다

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수술 직후 생겼고 지방흡입에 당연히 따르는 결과도 아니라면 의료상 과실이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감염과 흉터 같은 부작용 가능성을 수술 전후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판례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소멸시효 주장에 맞서다

의사 측이 내세운 시효는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은 진료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도 함께 묻는 사건이므로 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체감정을 신청하다

남은 흉터와 후유증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하고 의료분쟁 전문 조정기관 소속 조정위원을 지정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의사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 합의는 법원이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과는 아닙니다.

법원 조정 절차에서 배상 합의

성형·미용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