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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수술 전신마취 중 기관삽관 실패로 심정지·뇌손상 — 항소심에서 배상액 2배 넘게 늘려 약 11억 8천만 원 인정

결과 마취 전 기도 평가·기관삽관 과실 인정, 병원 책임 제한 없음 → 항소심 약 11억 8천만 원 판결

사건의 개요

50대 남성인 의뢰인은 다리를 다쳐 한 병원을 찾았고, MRI 검사에서 오른쪽 무릎 반월상연골판(무릎 관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관절경 수술을 받기로 했고, 수술은 아침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사정으로 수술이 늦어져 의뢰인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전신마취를 하면서 기관삽관(숨길 확보를 위해 기관에 관을 넣는 것)을 했는데, 약 3분 뒤 의뢰인에게 청색증(산소가 부족해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고 곧이어 심정지가 왔습니다. 심폐소생술로 30여 분 만에 스스로 숨을 쉬게 되었지만, 저녁에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는 걷지 못하고 식사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팔다리 근력이 크게 떨어지고 중증의 운동실조(몸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증상)와 가벼운 인지장애가 남았습니다. 의뢰인과 아들은 법무법인 태신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핵심은 심정지가 마취 과정의 잘못 때문인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의료진이 마취 전에 기도와 치아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기관삽관을 무리하게 하면서 산소 공급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마취약(로큐로니움)에 대한 급성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나 부정맥이 심정지의 원인이라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의 앞니 손상도 삽관 때문이 아니라 상급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무의식중에 기도유지기를 물어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손해 부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손해액도 큰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간병(개호)이 필요한 기간을 사고 뒤 2년까지만 인정했습니다. 그 뒤의 간병 필요성은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감정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그 뒤에도 간병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치아 손상 위치로 삽관이 어려웠음을 증명하다

태신은 의뢰인의 치아 손상이 위쪽 앞니에만 몰려 있고 아래 앞니는 멀쩡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삽관 도구(후두경)는 지렛대처럼 위쪽 앞니를 누르기 때문에 삽관이 어려울수록 위 앞니가 다치고, 기도유지기를 물었다면 아래 앞니도 함께 다쳤어야 한다는 점을 의학 논문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의료진이 처음 넣은 관을 더 가는 관으로 바꿔 다시 넣은 사실도 짚었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과실의 근거로 삼다

마취 전에 기도와 치아 상태를 평가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태신은 진료기록을 성실히 쓰지 않아 생긴 불이익을 환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판례와, "기록이 없다는 것이 곧 문제없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을 내세워 사전 평가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취 전 충분히 산소를 들이마시게 하고 삽관에 실패하면 즉시 안면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마취기록과 마취과장의 자필 설명서 어디에도 그런 조치가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마취약 알레르기 주장을 반박하다

아나필락시스에서 가장 흔한 전신 두드러기나 입안 부종 같은 피부 증상이 의뢰인에게는 전혀 없었고, 상급병원 응급실 기록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뒷받침하는 기재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부정맥 병력이 없었고 시간 경과로 보아 마취약을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의 회신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간병 필요성을 다시 입증하다

항소이유서에서 2년 뒤에도 간병이 필요하다는 점을 신체감정으로 다시 입증하겠다고 밝혔고, 항소심에서 신체감정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낸 치료비만큼 배상액을 깎아야 한다는 병원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은 의료진이 마취 전 기도 평가 등 필요한 사전검사를 하지 않고 적절한 기관삽관을 하지 못한 과실로 심정지와 뇌손상이 생겼다고 보고, 병원이 의뢰인과 아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마취 방법 선택, 상급병원 이송 지연, 설명의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과실을 인정했고, 청색증 뒤 혈압이 오히려 올랐고 피부 증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마취약 알레르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무릎은 심장이나 뇌와 무관한 부위이고 심정지와 뇌손상은 이 수술이나 마취에 따르는 위험으로 보기 어렵다며, 병원의 책임을 줄이지 않았습니다(책임 100%). 다시 받은 신체감정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기간을 남은 생애 전체로 넓혔고, 입원 기간의 노동능력 상실도 100%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아들에게 합계 약 1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을 바꾸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한 소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배상액 2배 넘게 늘려 약 11억 8천만 원 인정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마취 중 삽관 실패약 11억 8천만 원항소심 판결
마취·진정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