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성형외과 팔자주름 필러 시술 뒤 코 피부 괴사 →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성형외과 의원에서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피부 아래에 주입해 주름을 채우는 물질)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시술 전 상담에서 부작용이나 위험에 관한 설명은 듣지 못했고, 처음 받는 시술이니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측 주장에 따르면 시술 당일부터 시술 부위와 코가 뻐근하고 따끔거렸고, 다음 날에는 콧등 옆 피부색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코 왼쪽 피부 상태가 나빠지고 고름이 흘러나오며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시술 나흘 뒤 의원을 다시 찾아 코를 소독하고 고름을 짜낸 뒤 혈관확장제 주사를 맞았고, 같은 날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필러로 인한 혈관 손상이나 압박 때문에 코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코 주변 피부가 괴사해 흉터가 남았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신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첫째, 시술상 과실입니다. 필러를 넣을 때 혈관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필러가 가는 혈관 안이나 그 주변에 주입되어 혈관이 손상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설명의무 위반입니다. 피부 괴사가 필러 시술에서 전형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면 드물더라도 미리 설명했어야 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셋째, 손해의 범위입니다. 얼굴에 흉터가 남은 것을 노동능력 상실로 볼 수 있는지, 흉터를 다듬는 수술이 언제 가능하고 회복에 얼마나 걸리는지, 앞으로 들 치료비가 얼마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의원 원장은 이런 일이 드물다면서, 환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시술 뒤 위생관리가 되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다며 원인을 의뢰인 쪽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또 시술비와 치료비 외의 손해는 보상할 수 없다며 그 이상의 배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근거로, 코 부위 피부 괴사가 필러를 가는 혈관 안이나 그 주변에 주입해 생긴 혈관 손상과 그에 따른 2차 감염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술 전에는 얼굴에 이런 증상이 전혀 없었고, 시술 직후부터 이상이 나타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부 괴사는 필러 시술의 전형적인 부작용인데도 원장이 이를 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이 시술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초기에는 치료가 끝나지 않아 손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일부 금액만 청구했습니다. 이후 신체감정과 사실조회 결과에서 흉터를 다듬는 수술은 시술 후 1년이 지나야 가능하고 그 뒤로도 3개월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확인되자, 태신은 이를 바탕으로 손해를 다시 산정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남은 장해를 기준으로 15개월 동안의 소득 손실을 계산하고, 이미 쓴 치료비, 흉터 성형에 드는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더했습니다.
법원은 의원 원장이 의뢰인에게 1,800만 원을 세 번에 나누어 6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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