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안면윤곽수술 중 응급 전원·재수술 뒤 신경 손상 → 의원 원장 배상 화해권고결정 확정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오랫동안 콤플렉스였던 사각턱을 고치려고 성형외과 의원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뒤 의뢰인은 광대뼈를 줄이는 광대축소술과 사각턱 뼈를 깎는 하악각 축소술 등 안면윤곽수술을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의 권유로 피부 개선을 위한 줄기세포 이식, 팔자주름을 채우는 이른바 귀족수술, 지방이식도 함께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 출혈로 응급상황이 생겨 의뢰인은 수술을 마치지 못한 채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보호자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며 수술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들었고, 뒤늦게 사정을 알고 응급실로 찾아갔을 때 의뢰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대학병원 치료로 의식을 되찾고 8일 만에 퇴원했지만, 한쪽 턱은 수술이 끝나지 않은 채 봉합되어 얼굴 좌우가 맞지 않았습니다.
의원 측은 재수술을 받은 뒤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고, 의뢰인은 첫 수술 약 9개월 뒤 같은 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수술 뒤에도 심한 통증이 이어졌고, 왼쪽 안와하 신경(눈 아래에서 뺨과 윗입술 쪽 감각을 맡는 신경)이 손상되어 턱과 얼굴 감각이 떨어졌습니다. 함께 받은 추가 시술도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원 측은 비타민 주사와 필러 같은 다른 시술을 해 주었고, 약속한 시술이 모두 이뤄졌느냐는 물음에 처음에는 그렇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수술 중 응급상황 때문에 빼 둔 지방을 이마에 넣어 주겠다며 지방이식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말하기와 씹기에도 불편을 겪었고,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수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첫째, 첫 수술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입니다. 수술 도중 많은 출혈이 생겨 수술을 마치지 못하고 응급 전원된 것이 수술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둘째, 재수술과 신경 손상 사이의 관계입니다. 의뢰인 측은 수술 전에는 턱 부위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없었고, 증상이 재수술 직후부터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재수술 과정의 잘못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설명의무입니다. 수술 중 출혈로 수술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 재수술 뒤 통증과 신경 손상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설명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의원 측은 통증과 신경 손상은 많은 환자에게 흔히 생기는 증상이고, 길게는 3년 정도 회복 기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의뢰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태신은 의원과 응급 전원된 대학병원, 이후 치료받은 치과병원의 진료기록을 증거로 내 수술 도중 응급 전원, 수술 미완료 상태의 봉합, 재수술과 그 뒤 신경 손상으로 이어진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수술상 과실, 재수술상 과실, 추가 시술 실패에 대한 책임,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수술 전 그런 결과를 낳을 만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면, 의료진이 전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위험이 드물더라도 치료에 전형적으로 따르거나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위험이면 설명해야 한다는 판례도 함께 들었습니다.
수술 의사는 여러 차례 조회를 거쳐도 소재와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태신은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에게 집중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원장은 의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구조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반영해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6% 줄었다는 전제로 일실수입(장해로 잃게 된 장래 수입)을 계산하고, 대학병원·치과병원 치료비와 앞으로 필요한 정기 검진·신경검사 비용을 더했습니다. 얼굴 외형 변화와 감각·운동 장애를 오랜 기간 안고 살아야 하는 점을 들어 위자료도 높여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장이 의뢰인에게 1,8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법원이 양측에 화해 조건을 제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니며,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문까지 부여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확정
윤곽 수술 신경 손상배상 이끌어냄화해권고결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