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성형외과 쌍꺼풀·앞트임 수술 시술상 과실·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 1심 배상 판결
의뢰인들은 자매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성형외과 의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 수술(눈 안쪽 구석의 피부 주름을 절개해 눈을 길어 보이게 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먼저 수술을 받았고, 언니는 12일 뒤에 같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술 6일 뒤 실밥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양쪽 눈 안쪽 구석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동생은 쌍꺼풀까지 풀려 그 자리에 흉터가 남았습니다. 진료기록에는 수술 뒤 몇 달 동안 눈 안쪽 부위가 볼록하거나, 봉합실이 겉으로 드러나 제거했거나, 상처가 벌어지고 봉합실이 보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 후 6개월쯤 지나 회복된 뒤에도 흉터 수술이 필요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기도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태신을 찾아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흉터와 쌍꺼풀 풀림이 의사의 시술상 잘못 때문인지입니다. 둘째, 의사가 수술 전에 흉터 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입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치료 목적의 수술보다 급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더 무겁게 요구됩니다. 판례도 미용성형을 하는 의사는 시술 방법, 외모가 어느 정도 바뀌는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사는 직접 소송에 나서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앞트임은 널리 쓰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수술했고, 쌍꺼풀 풀림은 환자가 수술 뒤 관리를 소홀히 해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후 나눠 준 주의사항 안내문에 흉터 가능성이 적혀 있었으니 설명도 다했으며, 앞트임이나 쌍꺼풀 수술 뒤 흉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라 설명할 대상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사 측이 따로 받은 전문기관 회신을 내세워 신체감정 의사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태신은 법원 신체감정을 맡은 성형외과 전문의의 감정서와 사실조회 회신을 바탕으로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감정 의사는 흉터의 모양과 수술기록지 그림을 근거로, 의사가 쓴 수술법이 흉터가 심하게 남는 방법과 일치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태신은 의사 주장대로 표준 수술법을 썼다면 이런 흉터가 생기기 어렵다는 회신도 근거로 들어, 피부를 지나치게 절개하는 등 시술에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생의 쌍꺼풀이 풀린 것은 지방 조직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감정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두 감정 의사의 의견이 엇갈리자, 태신은 두 의사의 진료 분야를 담은 자료를 증거로 내고 눈 성형을 진료 분야로 하는 신체감정 의사의 의견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는 흉터가 환자들의 관리 부족 탓이라고 했습니다. 태신은 한 사람에게만 흉터가 생겼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은 뒤 같은 부위에 비슷한 모양의 흉터가 생겼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원인은 환자 쪽이 아니라 시술 과정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 진료기록에는 흉터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태신은 설명의무가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수술 전에 위험을 알려 주는 의무라는 점을 들어, 수술 뒤에 나눠 준 주의사항 안내문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다고 보고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을 청구했습니다. 동생에게는 감정 의사가 밝힌 재수술 비용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사가 두 사람의 수술에서 눈 안쪽의 봉합실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동생의 쌍꺼풀 수술에서는 지방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의 필요성, 방법, 외모 변화, 예상되는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의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과실이 없었다거나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손해 중 수입 손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흉터가 법령의 장해 등급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동생의 향후 재수술 비용과 두 사람의 위자료를 인정해, 모두 약 5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자매 모두 시술상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쌍꺼풀 수술 흉터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