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성공사례 > 기타 의료사고
MEDICAL LAW · 성공사례
판결문·결정문으로 확인하는
메디컬로의 성과

인수 전 원장 시절 의료사고까지 책임지라는 청구 — 영업양수 아님을 밝혀 원고 소 취하로 방어

결과 원고 소 취하로 종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다른 의사가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자신이 병원을 인수하기 전, 이전 원장이 병원을 운영하던 기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의 진료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병원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쟁점

쟁점은 의뢰인이 병원을 인수하면서 이전 원장의 채무, 즉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병원을 인수했으므로 이전 원장이 지고 있던 채무 역시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인수 사실과 책임 승계를 구분하다

태신은 의뢰인이 병원을 인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병원을 인수했다는 것과 이전 운영자의 영업을 통째로 넘겨받아 그 채무까지 승계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병원명 등을 근거로 영업양수가 아님을 설득하다

태신은 병원명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의뢰인의 인수를 이전 원장의 영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영업양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양수로 볼 수 없는 이상 의뢰인에게는 인수 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소를 취하하도록 권유했고, 원고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소 취하는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의 배상 판단을 받지 않고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영업양수 아님을 밝혀 원고 소 취하로 방어

기타 의료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