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치료 후 CRPS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수액 치료 뒤 손 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주장 — 산부인과 봉직의 대리해 약 2억 1,400만 원 청구 1심 기각
담당 의사에 대한 청구 약 2억 1,400만 원 1심 전부 기각(청구 전부 방어)
산부인과에서 수액 치료 중 손이 부은 환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겼다며 담당 의사와 원장에게 약 2억 1,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담당 의사를 대리했고, 진료기록감정에서 처치가 타당했고 진단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 1심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