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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성형 후 비결핵항산균 감염 — 의원이 먼저 낸 ‘배상할 책임 없다’ 소송에 반소로 맞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결과 의원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반소로 대응 → 의원이 배상하는 화해권고결정(의원 측 나머지 본소 청구 포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성형외과 의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가슴 아래를 절개해 보형물을 넣는 양측 유방확대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배꼽 흉터 제거술도 함께 받았습니다.

수술 1주일 뒤 실밥을 풀러 갔을 때 오른쪽 절개 부위에 이상이 보여, 의원은 고여 있던 체액을 빼내고 세척한 뒤 다시 꿰맸습니다. 이후 오른쪽 부위의 불편이 이어졌고, 수술 약 4주 뒤 의원은 오른쪽 보형물을 제거하면서 세균 배양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얼마 뒤에는 왼쪽 보형물도 제거했습니다. 그 뒤로도 오른쪽 상처의 회복은 계속 늦어졌고, 의원은 소독과 항생제 치료를 이어 가다가 수술 약 4개월 뒤 항생제를 바꿨습니다.

이후 대학병원에서 상처를 열어 검사한 결과 일반 세균은 나오지 않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비결핵항산균(결핵균과 같은 계열이지만 결핵은 아닌 균, NTM)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간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양쪽 가슴 아래에는 움푹 팬 흉터가 남았고, 오른쪽 가슴에는 감각 이상과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의원 원장이 먼저 "진료와 관련해 어떠한 배상 채무도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감염이 수술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그리고 상처가 오래 낫지 않는데도 원인균을 찾는 검사와 상급병원 전원 없이 같은 치료만 이어 간 것이 잘못인지였습니다. 손해의 범위, 특히 흉터 치료비 등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쟁점이었습니다.

의원 측은 수술과 수술 뒤 관리가 의학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보형물 제거 때 한 배양검사도 음성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전에 감염 위험과 보형물 제거 가능성까지 충분히 설명했고 의뢰인이 이에 동의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비결핵항산균은 물·흙 등 환경에 널리 있는 균이어서 진료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 상처 회복이 늦어지자 원인을 가리기 위해 대학병원으로 직접 전원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반소로 맞서다

태신은 의뢰인을 대리해 같은 소송 안에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의원이 먼저 소송을 걸어 온 상황을 배상 책임을 정면으로 다투는 자리로 바꾼 것입니다.

수술 중 감염과 치료 지연을 짚다

함께 수술한 배꼽 부위에는 감염이 없고 가슴 부위에만 감염이 생겼으며, 배액관을 넣었던 오른쪽이 더 심했다는 점을 들어 보형물 삽입과 배액관 관리 과정에서 감염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과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수술 뒤 처치에 대해서는 원인균을 진단하지 못해 맞는 항생제를 쓰지 못했고, 추가 검사 없이 같은 치료만 이어 가며 수술 뒤 약 5개월 동안 상급병원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앞서 거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에서 초기 배양검사가 음성이어도 염증이 계속되면 추가 검사로 맞는 항생제를 찾았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자료도 증거로 냈습니다.

전원 경위에 대한 의원 주장을 반박하다

의원이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직접 대학병원을 예약해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 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의원에 소견서를 우편으로 요청했을 뿐이라며 대학병원 진료기록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로 손해를 구체화하다

처음에는 손해 일부만 청구했다가, 신체감정 회신에 따라 반흔 성형술·지방 이식술·레이저 치료 등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고 회신의 금액 오기도 바로잡았습니다. 입원 기간의 소득 손실과 실제 치료비를 더해 청구를 늘렸고, 위자료는 양쪽 보형물을 모두 제거했고 흉터와 감각 이상이 남았다는 점을 들어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원 원장이 정해진 기한까지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급이 이루어지면 해당 진료에 관한 손해배상 관계는 모두 끝난 것으로 확인하고, 의원은 나머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의뢰인은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각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과실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다만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시작한 의원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원이 먼저 낸 '배상할 책임 없다' 소송에 반소로 맞서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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