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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보형물 수술 후 구형구축·비대칭 — 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상대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결과 가슴확대술 뒤 구형구축·비대칭, 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상대 → 항소심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원에서 상담을 받은 뒤 겨드랑이를 절개해 실리콘 겔 보형물을 넣는 가슴확대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에 따르면 수술 직후부터 양쪽 가슴의 모양이 눈에 띄게 달랐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구형구축(보형물 주위에 단단한 막이 생겨 가슴이 딱딱해지고 모양이 일그러지는 합병증)이 심해져 보형물을 빼내야 하는 상태가 됐다고 의뢰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술한 의사가 가입한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판결 뒤 의뢰인과 보험사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쟁점

의뢰인 측은 의사에게 여러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전에 흡연력·가족력 등을 충분히 묻지 않았고, 구형구축을 막기 위해 출혈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으며, 보통 2~3cm면 되는 겨드랑이 절개를 그보다 길게 했다는 것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유명인의 성공 사례만 강조하고 합병증·부작용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설명의무 위반, 과장 광고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손해로는 수술 뒤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소득 감소분, 이미 낸 수술비, 감정에서 산정된 보형물 제거·재수술 비용,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수술 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이어서 출혈이 많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술 뒤 경과는 양호했고 약 2개월 뒤에도 약간의 비대칭은 정상 범위였는데, 몇 달이 지나 갑자기 구형구축과 비대칭을 문제 삼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수술 뒤 기록에서 출혈의 흔적을 찾다

수술 중 출혈이 많았는지는 간접 증거로 밝혀야 했습니다. 수술 부위에 고인 피와 체액을 빼내는 배액관(헤모박)은 보통 수술 다음 날 제거하는데, 의뢰인은 수술 4일 뒤에야 제거한 사실을 진료기록에서 찾아냈습니다. 몸 안에 남은 피가 굳으면 구형구축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과 함께, 출혈이 많았기 때문에 배액관을 늦게 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형물 종류와 마사지 시작 시점으로 비대칭 시기를 밝히다

의뢰인이 받은 보형물은 표면이 거칠어 구형구축이 적고 수술 뒤 마사지가 필요 없다고 알려진 종류였습니다. 의사가 상담 때 직접 그려 준 설명 그림과 보형물 종류를 설명한 자료로 이 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은 수술 11일 뒤부터 가슴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마사지가 필요 없는 보형물에 이른 시기부터 마사지를 한 것은 수술 직후부터 비대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몇 달 뒤 갑자기 생긴 증상이라는 보험사 측 주장에 맞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1·2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양측에 합의안을 제시하는 결정이어서, 판결처럼 의사의 과실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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