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가슴확대 수술 뒤 구형구축·감각저하, 성형외과 상대 →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가슴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수술 전 여러 방법을 알아본 뒤 원장과 상담해, 코헤시브 겔 보형물을 유륜 절개로 넣되 가슴 근육 아래에 넣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 열흘 남짓 뒤부터 왼쪽 가슴에서 유즙이 흘러나오고, 유륜 주위와 왼쪽 가슴 아래쪽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수술 후 5~6개월이 지나 붓기가 빠지자 왼쪽 가슴은 보형물 경계가 드러나 보였고, 찌르는 듯한 통증도 생겼습니다.
수술 후 1년여가 지나 왼쪽 가슴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고, 의뢰인이 찍은 MRI의 판독 소견서에는 왼쪽 가슴의 유선염과 함께 보형물이 근육 아래가 아니라 유선 조직 아래에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신과 함께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첫째, 수술 방법의 약정과 과실입니다. 근육 아래에 넣기로 한 보형물을 원장이 의뢰인 동의 없이 유선 아래에 넣었는지, 그 때문에 구형구축(보형물을 둘러싼 피막이 두꺼워지고 수축해 가슴이 단단해지고 모양이 변하는 부작용) 등 부작용이 생겼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둘째, 설명의무입니다. 의뢰인 측은 보형물 위치와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수술 전후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손해의 범위입니다. 수술비 반환과 앞으로의 치료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원장 측은 보형물 위치에 관한 약정은 없었고, 수술 중 상황에 따라 방법을 바꾸기도 하며, 의뢰인처럼 마른 체형은 근육 아래에 넣어도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형구축은 가슴확대 수술에서 확률적으로 따르는 부작용일 뿐 과실이 아니고, 마지막 진료 때와 1년 뒤 다른 병원 진단 때에도 구형구축 소견이 없었으며, 유선염은 수술 후 1년이 지나 생긴 것이라 수술과 관계없다고 맞섰습니다. 감각저하는 회복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현상이라고 여러 번 설명했다고도 했습니다.
태신은 소장에서 유선 아래 삽입은 수술 시간이 짧은 대신 마른 사람에게는 보형물이 만져질 수 있고 구형구축 위험이 높으며, 근육 아래 삽입은 구형구축 위험이 낮다는 점을 의학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사협회 감정촉탁 회신에서도 근육 아래에 넣으면 구형구축 가능성이 낮고 유선 아래에 넣으면 더 높다는 답이 나온 점을 들어, 의뢰인이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술을 받아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은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의 양쪽 가슴에 Baker 3등급(가슴이 단단해지고 보형물이 쉽게 만져지며 겉으로도 드러나는 정도)의 구형구축이 있고, 왼쪽 유두 주변 감각이 둔하며, 왼쪽으로 눕거나 아이를 안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감정의가 이런 증상의 원인을 보형물에 대한 이물반응과 구형구축으로 추정한 점도 짚었습니다.
태신은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은 의사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보형물 위치와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뢰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체감정 결과를 반영해 청구를 바꾸어, 약정과 다른 수술에 대한 수술비 반환, 유선염 치료비, 앞으로의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원장이 의뢰인에게 8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성형외과 상대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가슴확대 수술 부작용배상 이끌어냄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