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유방 확대·재수술 뒤 변형, 성형외과 상대 손해배상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배상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오래전 다른 곳에서 유방 거상술(처진 가슴을 끌어올리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흉터를 정리하고 처진 가슴을 개선하고 싶어 한 성형외과 의원을 찾았고, 첫 방문 당일 양측 유방확대술과 흉터교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뒤 수술 전에는 없던 양쪽 가슴의 비대칭이 생겼습니다. 한쪽 보형물은 위쪽에 자리를 잡아 가슴이 보형물 위에 얹힌 것처럼 보이는 이중풍선 변형(가슴 밑주름선을 경계로 위아래 모양이 따로 노는 변형)이 나타났고, 다른 쪽 보형물은 시간이 지나며 바깥 아래로 빠져 가슴이 처져 보였습니다.
의원의 권유대로 마사지 등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약 11개월 뒤 같은 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재수술에서는 더 큰 보형물을 가슴 근육 아래에 넣었지만 비대칭과 이중풍선 변형은 고쳐지지 않았고, 유두 아래 세로 흉터는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의원에 계속 불편을 호소했지만 마사지와 약 처방으로 지켜보자는 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태신과 함께 집도의이자 의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첫째, 두 차례 수술에서 의사가 통상의 수준에 맞게 수술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미용 성형은 질병 치료보다 결과 자체가 중요한 만큼, 수술 전에 없던 변형이 새로 생기고 재수술로도 고쳐지지 않았다면 수술상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둘째, 설명의무입니다. 흉터를 제거하면서 가슴을 키우면 피부가 모자라 흉터가 오히려 넓어질 수 있고, 이중풍선 변형이 생길 수 있으며, 재수술은 그 위험을 더 키운다는 점을 수술 전에 알렸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셋째, 손해의 범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예전 거상술로 생긴 흉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 가운데 어디까지가 이 의원의 수술 때문인지, 원래 있던 상태(기왕증)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가 손해액을 정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의원 측은 소송이 시작된 뒤 한동안 형식적인 답변서만 내고 과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법원이 쟁점을 정리해 답하라는 명령(석명준비명령)을 내리자 그제야 반박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태신은 소장에서 의뢰인이 처음 의원을 찾았을 때의 사진, 첫 수술 직후 사진, 재수술 뒤 사진을 차례로 비교했습니다. 첫 방문 때는 예전 흉터가 가볍게 남아 있었을 뿐 비대칭이나 변형이 없었는데, 첫 수술 뒤 유두 높이 차이와 이중풍선 변형이 생겼고 재수술 뒤에는 보형물 위치의 비대칭과 흉터 벌어짐이 더 심해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처럼 가슴 밑선이 높고 예전 흉터 때문에 조직이 잘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밑선을 충분히 늘리는 조치나 위아래 폭을 줄이는 절개가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전 분쟁조정 절차에서 나온 의학적 분석 내용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원에서 어렵게 받아 낸 의무기록 어디에도 흉터 확대나 이중풍선 변형의 위험을 설명했다는 기재가 없다는 점을 들어, 두 차례 수술 모두 의뢰인이 위험을 따져 보고 선택할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은 성형외과 신체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 결과, 의뢰인은 젖꼭지에서 가슴 밑주름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진 상태, 보형물 위치 비대칭, 넓어진 흉터가 남아 앞으로 유방 변형 교정술, 흉터성형술, 레이저 치료 3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구적인 흉한 모양이 남아 노동능력을 약 5% 잃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태신은 이후 감정 결과를 반영해 기존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장해 때문에 벌지 못하게 된 수입), 위자료를 다시 계산해 청구를 늘렸습니다.
법원은 조정 절차를 거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조정안)을 내렸습니다. 의원 운영자인 의사가 의뢰인에게 2,1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결정은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하나하나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성형외과 상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배상
가슴 재수술 후 변형배상 이끌어냄강제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