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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고주파 시술 뒤 척추염·엉덩이 농양 — 감염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

결과 시술 감염 과실·진단 지연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 1심 판결로 배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평소 허리와 다리 통증이 있어 신경외과 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원은 같은 날 X-ray와 CT 검사를 한 뒤 허리뼈의 퇴행성 변화와 척추관 협착, 디스크 돌출을 진단했고, 그날 바로 허리뼈 4~5번 부위에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가는 바늘 전극을 꽂아 신경 주변에 고주파를 흘려 통증을 줄이는 시술)를 했습니다.

이 시술은 보통 외래로 하는데, 의뢰인은 시술 뒤 약 3주 동안 이 의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 매일 엉덩이와 팔에 주사를 맞았고, 엉덩이 주사 부위에 고름 주머니(농양)가 생겨 점점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입원 중 외출해 근처 외과에서 고름을 째서 빼내는 치료를 받았고, 같은 날 퇴원했습니다.

퇴원 뒤에도 허리·다리 통증과 엉덩이 농양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병원에서 MRI를 찍어 시술 부위인 허리뼈 4~5번에 염증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고, 다음 날 대학병원에 입원해 화농성 척추염(세균이 척추뼈에 침투해 고름이 생기는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약 6주 동안 혈관으로 항생제를 맞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태신과 함께 의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첫째, 감염의 원인입니다. 시술과 주사 과정에서 소독 등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해 척추염과 엉덩이 농양이 생겼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진단·치료 지연입니다. 입원 중 계속된 통증의 원인을 의원이 제때 확인하고 치료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셋째, 설명의무입니다. 약물·물리치료 같은 다른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 보는 방법과 감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고르게 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넷째, 손해의 범위입니다. 의뢰인은 소송 도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다친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오래 이어지는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이 상태까지 시술 탓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원장 측은 침습적 시술에서 감염을 100% 막을 수는 없어 척추염은 피할 수 없는 일반 합병증이고, 의뢰인이 시술 직후 척추염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으며, 시술 전부터 감염이 진행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엉덩이에 생긴 작은 발진이 농양으로 커져 척추염을 일으켰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또 3주 입원은 같은 의원에 입원한 친정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비수술 치료 방법을 설명했는데 의뢰인이 직접 이 시술을 골랐다고 맞섰습니다.

태신의 조력

원장 측 주장의 모순을 짚다

태신은 의학 정보를 제출해, 원장 측이 말한 엉덩이 발진은 감염을 포함한 여러 원인으로 생기는 작은 돋음을 가리키는 말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장 측이 발진은 감염과 무관하다고 하면서도 그 발진이 농양으로 커져 척추염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머니 간호를 위해 입원했다는 주장에는 보호자는 입원하지 않아도 간호할 수 있다고 반박했고, 의뢰인이 입원 중 외출해 다른 병원을 찾은 것은 의원에서 농양과 허리 통증에 대한 처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정 결과와 진료기록으로 감염 경로를 밝히다

태신은 의사 단체의 감정 회신을 근거로, 염증이 생긴 부위가 전극을 꽂은 자리와 같고 발생 시기도 시술 직후와 맞물린다는 점을 들어 시술 과정의 세균 감염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대학병원 첫 진료 때 약 한 달 전부터 허리와 엉덩이 통증, 다리 감각 저하가 있었다고 말한 기록을 들어, 증상이 시술 며칠 뒤부터 시작되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을 제대로 산정하다

태신은 의뢰인이 시술 직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 어린이집 인수 계약까지 맺었다는 자료를 내,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을 보육 교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에 필요한 휠체어 비용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로 원장이 의뢰인과 가족에게 합계 약 2,733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시술과 주사 과정에서 감염 예방 의무를 어겨 척추염과 엉덩이 농양을 일으킨 과실, 입원 중 계속된 통증의 원인을 확인하고 치료하지 않은 과실, 다른 비수술 치료와 감염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원장 측의 일반 합병증 주장과 시술 전 감염 주장, 어머니 간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입은 보육 교직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상 범위는 시술 때부터 대학병원에서 척추염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의 손해로 한정되었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도 위자료로 한정되었습니다.

시술 감염 과실·진단 지연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 1심 판결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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