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식중독 주장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대학병원 상대 식중독·의무기록 정정 소송 항소심 — 환자 측 항소 기각, 청구 전부 방어
환자 측 항소 기각, 청구 전부 방어
대학병원에서 식중독·낙상 피해를 입었다며 3천만 원 배상과 의무기록 정정을 구한 환자가 1심 패소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태신이 대리한 병원은 청구를 전부 방어했습니다.
결과 응급실 낙상 후 뇌 CT 없이 귀가시킨 병원 책임 인정 → 약 4,020만 원 화해권고결정
의뢰인들은 50대 아버지를 잃은 자녀 2명입니다. 아버지는 이전에도 어지럼증으로 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어지럼증이 심해져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그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약 3시간을 기다린 끝에 신경과 진료를 받았지만, 수액 외에 특별한 치료 없이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귀가 준비를 하던 아버지는 어지럼증 때문에 응급실 안에서 뒤로 넘어지며 철제 기구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의료진은 찢어진 두피를 꿰매고 두개골 X-ray를 찍은 뒤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고, 휠체어를 타고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혈액이 굳는 것을 막는 약(항혈소판제)을 먹고 있었지만 뇌 CT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약 4시간 뒤 아버지는 집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구급대 도착 당시 심장이 멈춘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 찍은 뇌 CT에서 급성 경막하출혈(뇌를 싸는 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술 등 치료를 위해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계속 나빠졌고, 며칠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병원의 과실을 네 가지로 들었습니다. 낙상 위험이 큰 어지럼증 환자에게 주의를 주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조치 없이 귀가를 준비하게 한 점, 항혈소판제를 먹던 환자가 머리를 세게 부딪쳤는데도 뇌 CT 없이 X-ray만 찍은 점, 입원이나 일정 시간 관찰 없이 곧바로 귀가시킨 점,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와야 한다는 등의 요양 방법을 안내하지 않은 점입니다. 아울러 낙상과 뇌출혈,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적혀 있고, 낙상 뒤 바로 뇌 CT를 찍어 출혈을 일찍 발견했다면 혈종 제거술 같은 수술로 회복하거나 적어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수액 치료 뒤 경과 관찰을 권했고 보호자가 다른 병원 진료를 원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은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도 조정결정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응급실 CCTV 영상, 응급실 기록지, 구급활동일지, 전원 병원의 영상 자료를 정리해 낙상 시각과 이후 처치, 두 차례의 귀가 지시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병원이 내세운 경과 관찰 권고 기록은 낙상 전 첫 번째 귀가 지시까지의 진료에 관한 것이어서, 낙상 뒤 X-ray만 찍고 귀가시킨 판단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 채택되도록 했고, 의료분쟁 전문기관의 감정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감정서에는 항혈소판제를 먹던 환자였으므로 두개골 골절이 없고 의식이 맑았더라도 뇌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과를 지켜보거나 뇌 CT로 확인했어야 하며, 경막하출혈은 병원에서의 낙상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담겼습니다. 법원 전문심리위원도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 가능성이 높아 뇌 CT 등 추가 검사나 입원 관찰이 필요했고,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했으며, 뇌출혈을 일찍 발견해 치료했다면 예후가 더 좋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준비서면에서 이 답변들을 과실 항목별로 하나씩 연결해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65세가 될 때까지 일해 벌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을 도시 일용노임 기준으로 계산하고, 세 병원의 치료비와 장례비, 아버지와 자녀들의 위자료를 더했습니다. 두 자녀의 상속분을 반영해 원고별 청구액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법원이 양측에 합의안을 제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이 자녀들에게 합계 약 4,02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병원 책임 인정, 약 4,020만 원 화해권고결정
응급실 낙상 후 사망약 4,020만 원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