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신생아 뇌손상4억 2천만 원강제조정흡입분만 중 신생아 질식·뇌손상 — 산부인과 의료진 상대 4억 2천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산부인과 의료진 상대 4억 2천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분만 감시 소홀과 흡입분만, 출생 뒤 소생술 문제로 아기에게 중증 뇌손상이 남은 가족을 대리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시 공백과 감정 결과, 소생술 지침을 근거로 의료진 과실을 짚어 4억 2천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자궁수축억제제 장기 투여 뒤 산모 사망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억 5천만 원(확정)
산모는 임신 20주 무렵 조기진통으로 종합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은 자궁 수축을 억제하는 약(리토드린 성분의 주사제)을 투여하기 시작했고, 투여는 임신 36주 무렵까지 약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산모는 임신 37주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신이 서면에 정리한 진료기록에 따르면 출산 뒤에도 산모의 혈압은 높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출산 약 열흘 뒤 산모는 숨이 차다고 호소했고,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출산 뒤 심장 근육이 늘어나 기능이 떨어지는 심근병증 소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첫 번째 심정지가 왔다가 곧 스스로 맥박이 돌아왔지만, 그날 밤 맥박이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하고 몸이 굳는 경련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결국 다음 날 새벽 두 번째 심정지가 발생했고, 산모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생기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산모는 말을 하지 못하고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었습니다. 태신은 산모와 가족을 대리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소송 도중 산모가 숨졌고 배우자와 자녀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병원 의료진이 세 단계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였습니다. 첫째, 자궁수축억제제를 오래, 많이 쓰면서 심장과 혈관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제대로 살폈는지입니다. 둘째, 출산 뒤 높은 혈압과 숨참, 흉부 사진의 이상 소견에 맞게 검사와 치료를 했는지입니다. 셋째, 첫 심정지 이후 맥박 이상과 경련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두 번째 심정지를 막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이 약의 부작용을 산모에게 설명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태신의 준비서면에 따르면 병원 측은 산모가 의료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 자신에게 투여되는 약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의무 위반을 다퉜습니다.
태신은 이 약이 부작용 문제로 국내 허가사항이 바뀌어, 임신 22~37주 사이 최대 48시간까지 쓰고 치료 기간 내내 심전도 등으로 심장 상태를 살피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진료기록을 분석해 병원이 약 4개월 동안 이 약을 계속 투여하면서 투여 막바지 무렵에야 심전도·흉부 방사선 검사를 했고, 혈압이 오르는데도 약을 줄이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지 않았으며, 태아의 폐 성숙 주사가 더 필요 없는 34주 이후에도 투여를 이어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심정지 뒤 두 번째 심정지까지의 간호기록과 임상관찰기록을 시간대별 표로 정리해, 맥박이 분당 40회 안팎까지 떨어지고 경련이 반복되는데도 의료진이 전과를 미루고 경과만 지켜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절차에서 나온 심장내과 전문위원 의견, 즉 느린 맥박과 경련이 함께 나타나면 우선 임시 심박동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 질의에 대한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회신에서 투여 막바지 무렵 산모의 상태를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 감정 회신에서 심정지가 예상되면 제세동기를 곁에 준비하거나 중환자실 전실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느린 맥박을 치료하지 않으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학 자료도 냈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산모의 경력이 이 약에 대한 전문지식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은 산모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유족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산모의 사망과 관련해 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더는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은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니며,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유족에게 1억 5천만 원 지급 조정 확정
산모 입원 중 사망1억 5천만 원강제조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