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가슴 확대·거상 수술 뒤 유두 위치 차이·흉터 → 의사가 배상하는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한 성형외과 의원에 가슴 확대 수술을 상담하러 갔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상담 과정에서 가슴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확대하는 수술을 권유받았고, 수술비 900만 원을 내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수술 전 상담에서 절개 위치, 수술 방법, 비용, 수술 뒤 가슴 크기에 관한 설명만 들었을 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 주장에 따르면 수술 며칠 뒤 유륜 절개 부위에서 진물이 나고 붉게 부어올랐지만, 의원은 일시적인 현상이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붕대를 풀었을 때 양쪽 유륜의 크기와 색이 달랐고, 유두 위치도 좌우가 어긋나 있었으며, 왼쪽 가슴 겨드랑이 쪽에는 큰 흉터와 주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의원은 6개월이 지나야 재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의뢰인은 약 6개월 뒤 같은 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성형외과에서는 양쪽 유두 위치가 약 1.5cm 차이 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태신의 윤태중 변호사가 의뢰인의 대리를 맡았습니다.
첫째, 수술 뒤 남은 유륜 크기 차이, 유두 위치 차이, 흉터와 주름이 의사의 잘못된 시술 때문인지입니다. 의뢰인 측은 수술 전에는 이런 증상이 전혀 없었고 가슴 성형수술에 당연히 따르는 결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시술상 과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수술 전후로 부작용 가능성과 수술 결과를 제대로 설명했는지입니다. 셋째, 손해액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의사는 의뢰인이 책임을 묻자 원래 의뢰인의 가슴이 비대칭이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기존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다툼의 한 축이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 명의로 소가 제기된 뒤 원고 대리인으로 사건을 이어받았습니다. 소장에 잘못 적힌 원고의 인적 사항을 바로잡는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내는 등 소송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조정위원을 이 사건의 총괄조정위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의료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조정위원이 양측 의견을 듣고 해결안을 찾는 절차였습니다. 윤태중 변호사는 이 조정 절차에서 원고 대리인으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의뢰인에게 정해진 날까지 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강제조정은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조정 절차에서 배상 결정
가슴 거상 후 흉터배상 이끌어냄강제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