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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아이가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누가 청구하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Q. 다섯 살 아들이 편도 수술 뒤 출혈로 다시 수술을 받았고, 그 뒤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아이 이름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어리니 커서 해도 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아이 몸에 생긴 손해는 아이 자신의 권리이므로 아이가 원고가 되고, 소송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진행합니다. 이와 별도로 부모도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 기간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아이 이름으로 청구하는 손해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장해 때문에 성인이 되어 벌 수 있었던 수입이 줄어드는 손해, 아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이는 아직 소득이 없으므로 일할 나이가 된 뒤의 수입은 통계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장해 정도는 대개 소송 중 법원 신체감정으로 정합니다.

2. 부모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원고가 되어 한 소송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청구 기간: '안 날'은 부모를 기준으로 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법은 '안 날'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안 날'로 정하고 있어, 아이가 어리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안 때부터 3년이 흐르는 것으로 봅니다. 부모가 손해와 병원 잘못을 알게 된 지 3년이 지나면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도 기간이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기간이 멈추는 특례(같은 조 제3항)는 성적 피해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진료계약 위반 책임은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안전하게는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4. 아이 사건에서 특히 신경 쓸 점

아이는 자라면서 장해가 더 분명해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장이 끝나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면 청구 기간 안에 소송을 내고, 진행 중에 신체감정 시기를 조율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면 성장 후 드러나는 후유증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간 계산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빨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민법 제162조·제766조(소멸시효), 민법 제750조·제751조(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