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설명 듣지 못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Q. 척추 시술 전날 입원 수속을 하면서 여러 서류에 서명했는데, 그중에 동의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술 후 다리 저림이 생겼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어떤 내용을, 누가, 언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수술 자체에 잘못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법이 정한 설명 항목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의사는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24조의2).
- 진단명
-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내용
-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이름
-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판례상 설명의무는 이 법조문보다 넓어서,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중대한 부작용이라면 설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설명했다는 증명은 병원이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의사 측에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그래서 동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손글씨 설명이나 그림이 있는지,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지도 봅니다
대법원은 설명이 환자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수술 직전에 서류를 몰아서 내밀고 곧바로 수술을 했다면 이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4.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만 인정되면 받을 수 있고(설명했다는 증명은 병원 몫), 설명을 들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점까지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치료비·수입 손실 등 결과로 생긴 손해 전부를 청구하려면, 설명의무 위반이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만하고, 그 위반이 없었다면 나쁜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관계(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그래서 실무에서는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동의서 사본(진료기록 사본 발급 때 함께 요청)
- 설명을 들은 날짜·시간, 함께 있던 가족
- 시술 전 받은 안내문, 문자, 상담 기록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의료법 제24조의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