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항소할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Q. 어머니 의료사고 소송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병원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항소하고 싶지만 비용과 시간이 또 들 것이 걱정입니다. 항소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무엇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항소 여부는 '1심이 무엇 때문에 졌는지'를 판결문에서 정확히 짚는 데서 시작합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으므로, 판결문을 받자마자 검토해야 합니다.
1. 기한부터: 2주와 40일
항소장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냅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한 사건은 항소 기록이 넘어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신청하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채 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각하(심리 없이 끝냄)됩니다. 예전처럼 일단 항소해 두고 천천히 준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 판결문에서 진 이유를 찾습니다
-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과실은 있지만 결과와의 관련(인과관계)이 부정됐는지
- 판결이 감정 결과의 어느 부분에 기대고 있는지, 우리가 낸 증거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판단했는지
- 일부 승소라면 손해액 계산에서 소득·장해 정도·앞으로의 치료비 중 인정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항소심도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므로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지만, 늦게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항소이유서에 모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감정 질문이 부족했거나 중요한 기록을 내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3. 비용도 따져야 합니다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1심의 1.5배이고, 송달료(법원 서류 우편 비용)와 변호사 보수가 추가로 듭니다. 항소심에서도 지면 병원 측 변호사 보수 일부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항소심에서도 소송구조를 신청해 비용 납부를 미루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일부만 이긴 경우
우리만 항소하면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1심보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병원도 항소하거나 우리 항소에 맞춰 불복하면(부대항소) 인정된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병원의 움직임까지 염두에 두고 결정합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2주 기한 표시하기
- 판결문에서 진 이유가 적힌 부분을 표시해 두기
- 1심에서 내지 못한 기록·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기
- 항소 비용과 1심 소송비용 부담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 보기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항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판결 이유와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제397조(항소장 제출)·제402조의2·제402조의3(항소이유서 제출, 2025. 3. 1. 시행)·제403조(부대항소)·제415조(불이익변경 금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