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치료 중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Q. 수술 후 합병증으로 1년 가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아 소송을 미루고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버릴까 걱정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고,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에는 청구 기간이 있지만, 치료 중이라고 해서 서둘러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의 기준점을 정확히 알고, 증상이 어느 정도 굳어진 시점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증거 확보는 기간과 관계없이 지금 해야 합니다.
1.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불법행위 책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때까지(민법 제766조)
- 진료계약상 책임(채무불이행): 10년(민법 제162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도 같은 구조입니다.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책임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전하게는 짧은 쪽인 '안 날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안 날'은 언제일까요
단순히 나쁜 결과가 생긴 날이 곧바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손해가 생긴 사실과 그것이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원인에 대한 설명을 들은 날 등이 문제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은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쉬우므로, 사고를 인지한 날부터 3년을 넘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손해액은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장해 고정)가 되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 보통 이 시점에 장해 진단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중 법원 신체감정으로 확인합니다. 치료가 길어져 기간이 다가온다면 먼저 소송을 내고 진행 중에 손해액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지금 바로 해 둘 일
- 진료기록 전체 사본 발급(수술 전후, 다른 병원 기록 포함)
-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했었다면 영상은 최소 30일 보관이 원칙입니다. 수술 직후라면 즉시 보존을 요청하고, 시간이 지났다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 치료비 영수증, 휴직·소득 감소 자료 모으기
- 증상 변화를 날짜별로 기록하기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입니다. 기간 계산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빨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민법 제162조·제766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조정 신청 기간),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