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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이 생겼습니다. 국가 보상과 병원 상대 배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Q. 아이가 국가예방접종을 맞은 다음 날부터 고열과 경련을 보여 입원했고, 지금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접종한 병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두 가지 길은 따로 있습니다. 국가 피해보상은 병원 잘못이 없어도 접종과 피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고, 병원 상대 손해배상은 접종 과정에 의료진 잘못이 있을 때 청구합니다. 보상은 요건이 비교적 넓은 대신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두 길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국가 피해보상: 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1조는 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생기면 백신의 이상이나 의료진 과실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국가가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료비와 정해진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과 장제비가 지급 항목입니다. 피해가 생긴 날(장애는 장애 진단을 받은 날, 사망은 사망한 날)부터 5년 안에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며, 질병관리청장이 전문위원회 의견을 들어 120일 안에 결정합니다.

2.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명'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정들로 추론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같은 판결은 접종과 증상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밀접성, 의학 이론상 불가능하지 않은 설명,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상이 거부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3. 병원 상대 배상: 접종 과정의 잘못이 있을 때

접종 전 문진(예진)에서 알린 알레르기나 이전 접종 이상반응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다른 백신·용량을 놓았거나, 접종 뒤 쇼크 같은 반응에 응급 대처가 늦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일반 의료소송처럼 과실을 따지는 대신 줄어든 수입과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에서 받는 돈의 관계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4.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제도

코로나19 백신 피해는 2025년 10월 시행된 별도 특별법이 적용되고, 기한이 정해진 특례 절차도 있으므로 신청 전 질병관리청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또 일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국가예방접종 피해를 대상에서 빼고 있어 그 제도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 기준과 절차는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보상 기준·청구 기간),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예방접종 인과관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