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제상담Q&A
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소송 중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Q. 남편의 수술 사고로 병원을 상대로 소송 중인데, 법원이 맡긴 병원의 감정서가 "당시 처치는 일반적인 수준이었다"는 취지로 왔습니다. 감정서를 보니 저희가 문제 삼은 부분은 제대로 다루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지는 것인지 막막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감정 결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판결 그 자체는 아닙니다. 판단은 결국 판사가 하고, 감정서에 빠진 부분이나 진료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을 절차가 있습니다. 감정서를 받은 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은 감정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항에 대해 감정 기관들의 의견이 서로 어긋나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 다른 증거의 뒷받침이 없다면 법원이 감정서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사실조회 등으로 정확한 의견을 밝히도록 적극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또 감정이 진료기록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인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일부 소견만 골라 증거로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16519 판결).

2. 감정서를 꼼꼼히 뜯어봅니다

3. 감정보완 신청과 감정인 신문

빠지거나 모호한 부분은 추가 질문을 정리해 같은 감정의에게 다시 묻는 감정보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감정의를 법정에 불러 직접 묻는 방법(감정인 신문)도 있습니다. 감정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다른 병원에 다시 맡겨 달라고(재감정) 요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4. 다른 근거로 보완하기

실무에서는 다른 전문의의 의견서, 진료지침이나 의학 논문 등을 내어 감정 의견의 빈틈을 짚기도 합니다. 감정에서 과실이 부정되더라도, 수술 전 위험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정보완·재감정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상반·불명확한 감정 결과의 신빙성 심리),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16519 판결(감정 결과 일부 채택의 한계), 민사소송법 제333조 이하(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