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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적 기관은 어디인가요?

Q. 동생이 시술 후 후유증으로 일을 쉬고 있는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처음부터 변호사 비용을 쓰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무료로 도와주는 공공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무엇을 물어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공적 창구는 여러 곳이 있고, 형편에 따라 소송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하는 일이 달라 상담만 하는 곳, 분쟁을 조정하는 곳, 소송을 대신하는 곳, 사고를 기록해 재발을 막는 곳이 섞여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료 상담과 조정

전화(1670-2545,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상담할 수 있고 상담은 모두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중재원 소속 전문 직원의 온라인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고,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는 사전 예약을 받아 야간 상담도 합니다. 상담 뒤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과 법조인이 참여하는 감정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의 소송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의료사고 피해자는 법률상담뿐 아니라 소송 대리 등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132로 문의하거나 방문·화상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소득 자료와 사건 내용을 검토해 정해집니다. 의료소송은 감정비 등 비용 부담이 큰 편이어서,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면 먼저 확인해 볼 만합니다.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상담전화 1372를 통해 의료 서비스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후 합의를 권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재발 방지를 위한 보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환자와 보호자도 환자안전사고를 직접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검증 뒤 지우도록 되어 있고, 보고 내용은 분석을 거쳐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료기관에 주의경보를 내는 데 쓰입니다. 피해 배상이나 책임 판단을 해 주는 제도는 아니므로, 배상은 조정이나 소송으로 따로 구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한 것으로, 각 기관의 지원 대상과 절차는 기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환자안전법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제16조(보고학습시스템, 주의경보)·제17조(보고자 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