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성형·시술 부작용, 국내 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Q. 국내에서 본 광고를 통해 외국 성형외과와 상담하고, 그 나라에 가서 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귀국 뒤 염증이 계속되어 국내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 병원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제사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관할 규정을 두고 있어, 외국 병원이 우리나라 소비자를 겨냥해 영업했다면 국내 법원에 소를 낼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 기본 원칙: 피고가 있는 나라
국제사법 제3조는 피고의 생활 근거지(일상거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피고가 있는 곳이 기준이 되므로, 외국 병원을 상대로 할 때는 그 나라 법원이 기본입니다.
2. 예외: 우리나라를 겨냥한 영업
국제사법 제42조는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광고로 거래를 권유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주문을 받거나, 소비자가 외국에 가서 주문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국내에 사는 소비자가 국내 법원에 소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시술 계약이 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한국어 누리집, 한국 내 광고·상담, 국내 유치 에이전시를 통한 모집 등이 그런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맺은 "외국 법원에서만 다툰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이 권리를 막지 못합니다(제42조 제3항). 대법원도 해외 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를 쓴 국내 이용자 사건에서, 분쟁 전에 맺은 외국 법원 전속 관할 합의는 소비자계약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개정 전 조항). 불법행위를 이유로 할 때는 행위가 우리나라를 향했거나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생긴 경우의 관할 규정(제44조)도 있지만, 수술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법원 관할과 적용 법은 다릅니다
국내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는 따로 정해지며, 과실을 판단할 의학 기준과 증거도 외국에 있습니다. 외국 진료기록의 번역과 감정에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4.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남습니다
외국 병원의 재산이 국내에 없다면 그 나라에서 우리 판결을 인정받아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광고·중개를 한 업체의 책임, 해외 병원과의 직접 협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처음 본 광고, 상담 메시지, 계약서와 결제 내역
- 중개 에이전시가 있었다면 그 계약서와 연락 기록
- 외국 병원 진료기록(가능하면 영문)과 국내 재수술 병원 기록
- 수술 전후 사진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할과 적용 법은 계약 경위와 상대방의 영업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국제사법(법률 제18670호, 2022. 7. 5. 시행) 제2조(일반원칙), 제3조(일반관할),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제44조(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구 국제사법 제27조에 따라 분쟁 전 외국 법원 전속 관할 합의는 소비자계약에 효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