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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수술실 CCTV 영상은 어떻게 촬영을 요청하고, 언제 볼 수 있나요?

Q. 남편이 전신마취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상태가 이상합니다. 수술실에 CCTV가 있다고 들었는데, 수술 전에 촬영을 요청하긴 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싶은데 병원은 "마음대로 보여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수술실 CCTV 영상은 환자 쪽이 원한다고 바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세 가지 경우에만 열람·제공이 가능하고, 보관 기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관 연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1. 촬영은 요청해야 이루어집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처럼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서를 내면 병원이 촬영해야 합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촬영 의무가 없으므로 수술 전에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응급 수술, 생명이 걸린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을 크게 해치는 경우, 수술을 예정대로 하기 어려운 시점에 요청한 경우 등에는 병원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녹음은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2. 영상은 최소 30일 보관됩니다

병원은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지만, 그 뒤에는 지울 수 있습니다.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할 예정이라면 보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데, 3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요청하고 더 필요하면 다시 요청서를 냅니다. 이때 고소장이나 조정 신청서처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서류를 붙입니다. 열람 요청을 받았거나 연장 요청서를 받은 병원은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영상을 지우면 안 됩니다.

3. 열람·제공이 가능한 세 가지 경우

즉 의료진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환자 혼자 요청해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고소나 중재원 조정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요청 후 절차와 비용

열람·제공 요청서를 받은 병원은 10일 안에 방법을 알려 주고 열람을 진행해야 하며, 드는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요청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입니다. 세부 절차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같은 법 시행규칙(촬영 요청·거부 사유·보관기간 연장·열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