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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군 복무 중 군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아들이 군 복무 중 몸이 아파 여러 번 진료를 받았는데, 군 병원에서 병을 늦게 찾아내 큰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 보상을 신청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국가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나요? 부모인 저희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군인 본인은 다른 법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의 청구,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25년 개정으로 생긴 유족 위자료 등 따져 볼 길이 여럿 있습니다.

1. 이중배상 금지란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다치거나 숨진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군인재해보상법이나 보훈 관련 법률의 보상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군 병원 진료 중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공무 관련성과 실제 보상 가능 여부에 따라 사건별로 따져야 합니다.

2. 부모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핵성 뇌수막염을 군 의료진이 늦게 진단해 병사에게 사지마비가 남은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이중배상 금지는 피해 군인 본인과 유족에게 적용될 뿐이라며 살아 있는 병사의 부모가 자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이 국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심리불속행 기각)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다203213).

3. 순직한 경우 유족 위자료

2025년 1월 7일 개정·시행된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제2조 제3항 신설). 다치거나 장애가 남은 경우(공상)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4.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점

대법원은 보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인 등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거꾸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어떤 청구를 언제 할지는 보상 결정 전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이 거부되었다면 그 거부 사유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상 대상 여부와 청구 순서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제3항(2025. 1. 7. 개정, 법률 제20635호), 대법원 2017다203213 사건(군 의료진의 진단 지연으로 사지마비가 된 병사의 부모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2017년),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훈급여 지급 거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