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제상담Q&A
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병원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만나자고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Q. 시술 후 신경 손상이 생겼는데, 병원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며 손해사정사가 연락해 왔습니다. 집으로 찾아와 이야기를 듣고 서류에 서명을 받겠다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무엇을 말하고 무엇에 서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로 생긴 손해액과 보험금을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법은 공정하게 일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병원 보험사가 고용하거나 일을 맡긴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사실 확인 위주로 대화하고 서류는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1. 손해사정사의 역할과 의무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에게 맡겨 손해액과 보험금을 정하도록 합니다(제185조). 보험사에서 일을 맡은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보험사·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에게 지체 없이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보험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일해서는 안 됩니다(제189조). 다만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보험사 쪽 계산일 뿐, 법원이 인정할 금액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2. 말할 때: 사실만, 추측은 하지 않기

손해사정사는 사고 경위, 예전 병력, 직업과 소득을 묻습니다. 기억이 확실한 사실만 말하고, "원래 허리가 좀 안 좋았다"처럼 막연한 말은 피하세요. 이런 말은 기존 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책임 감액)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화는 메모해 두고, 상대가 동의하면 녹음해도 좋습니다.

3. 서명할 때: 동의서의 범위 확인

가장 흔히 받는 서류는 진료기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기간과 병원을 정하지 않은 포괄 동의는 사고와 무관한 과거 기록까지 넘어갈 수 있으므로,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확인서"가 섞여 있지 않은지도 살피세요.

4.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는 병원이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손해사정서를 받으면 치료비·수입 손실·위자료가 각각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고, 빠진 항목이 있으면 이유를 물으세요.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과 보험사 절차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보험업법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