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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의료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Q. 어머니가 시술 후 신경 손상을 입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막상 시작하려니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법원에 몇 번이나 가야 하는지, 끝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의료소송은 보통 '준비 → 소장 제출 → 병원 측 답변과 서면 공방 → 감정 → 증인·추가 조사 → 판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감정 단계가 가장 오래 걸려, 1심만 2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2022년에 보도된 대법원 자료로는 2021년 의료소송 1심 평균 처리기간이 22.7개월이었습니다.

1. 소송 전 준비(수개월)

진료기록 전체를 발급받고, 의학 자료와 다른 의사의 의견으로 어디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에서 소송을 할지, 조정을 먼저 할지도 결정합니다. 준비가 충실할수록 뒤 단계가 짧아집니다.

2. 소장 제출과 서면 공방

소장에는 병원의 잘못과 손해를 적습니다. 손해액은 감정 전에는 정확히 알기 어려워, 실무에서는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하고 감정 결과를 본 뒤 청구 금액을 늘리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병원은 답변서로 반박하고, 양쪽이 몇 차례 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힙니다.

3. 감정: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

법원이 정한 병원의 의사가 진료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내는 진료기록감정, 환자의 현재 장해를 진찰하는 신체감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정 병원을 정하고 회신을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결과가 불분명하면 추가 질문(감정보완)을 보냅니다.

4. 증인신문, 판결, 항소

필요하면 의료진이나 감정의를 증인으로 부르고, 이후 변론을 마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중간에 법원이 조정이나 화해를 권하기도 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5. 환자·가족이 법정에 가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 기일 대부분은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환자 본인은 신체감정을 받으러 지정 병원에 가거나, 필요할 때 당사자로 진술하는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고 경위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가족이므로, 서면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기억과 자료를 꼼꼼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입니다. 실제 기간은 법원, 감정 병원, 사건의 쟁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33조 이하(감정), 제396조(항소기간), 민법 제766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