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입니다.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Q. 같은 시술을 받은 뒤 감염이 생겼다는 사람들이 온라인 모임에 여럿 모였습니다. 각자 소송을 하자니 비용과 시간이 부담스러워, 함께 소송하거나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여러 피해자가 한 소송에서 함께 원고가 되는 공동소송은 비교적 넓게 허용됩니다. 대표 한 사람에게 소송을 맡기는 선정당사자 제도도 있지만,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현재 의료사고에는 한 사람의 소송 결과가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집단소송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함께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과실·인과관계·손해는 사람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1. 공동소송: 함께 원고가 되는 방법
민사소송법은 권리·의무가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뿐 아니라 같은 종류의 원인에서 생긴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시술로 피해를 입었다면 함께 소를 내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이나 의학 문헌 같은 공통 자료를 함께 쓰고 비용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선정당사자: 대표에게 맡기는 방법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그중 한 사람 이상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모두를 위해 소송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선정하면 나머지 사람은 소송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법원은 권리가 같은 종류이고 발생 원인이 같은 종류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한 주장과 반박(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3. 의료사고에서 특히 따져 볼 점
같은 병원이라도 환자마다 시술 날짜, 담당 의사, 몸 상태가 다르면 쟁점이 달라 선정당사자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날 같은 약품·기구로 생긴 감염처럼 원인이 하나로 모이는 사건은 공통점이 커서 함께 진행할 여지가 넓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정당사자는 소송에 관한 행위를 폭넓게 할 수 있으므로, 맡기기 전에 화해 기준 등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함께 해도 결과는 각자 다릅니다
손해액은 각자의 장해 정도와 소득에 따라 따로 계산되고, 어떤 사람은 인정되고 다른 사람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 기한도 사람마다 따로 흐르므로 모임 결성을 기다리다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피해자별 시술 날짜, 담당 의사,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정리한 표
- 각자의 진료기록 사본과 진단서
- 병원 안내문 등 여러 사람에게 공통으로 받은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소송할 수 있는지는 피해자들 사이의 공통점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