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신청했는데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 어머니의 수술 후유증 문제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시작되지 못하고 끝나지만, 그것으로 배상받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이 조정에 응할지는 병원의 선택일 뿐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놓치기 쉬운 것이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므로, 다음 단계를 빨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병원이 14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신청은 끝납니다
병원은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할지를 중재원에 알려야 하고, 응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으면 중재원장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냅니다(각하). 이 경우 낸 수수료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2. 병원 동의 없이도 진행되는 사건인지 확인하세요
환자가 사망했거나 1개월 이상 의식이 없는 경우, 법령이 정한 중증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병원이 원하지 않아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데도 진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중재원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청구 기한이 멈춰 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손해배상 청구 기한(소멸시효)이 멈추는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신청이 각하되면, 그때부터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지 않는 한 이 효력이 없어집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 1개월을 넘기면 조정에 들인 기간에도 기한이 계속 흐른 셈이 되므로, 각하 통지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소송을 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손해와 병원을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졌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4.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길
- 민사소송: 병원 동의가 필요 없고 판결로 끝납니다. 소송 안에서도 법원이 조정이나 화해를 권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상담 1372): 사실조사와 합의 권고를 거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병원 측 보험사와의 협의: 병원이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협의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조정 신청 때 정리한 사고 경위와 진료기록은 그대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중재원에서 받은 각하 통지서와 날짜를 보관하고 1개월 기한 표시하기
- 손해와 병원을 처음 안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한 계산하기
- 진료기록 전체가 확보됐는지 다시 확인하기
- 소송과 다른 절차 중 무엇이 맞는지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받기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 기한 계산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14일 내 참여 통지·각하, 자동개시), 제42조(시효의 중단), 민법 제766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