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제상담Q&A
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의사가 말로는 잘못을 인정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Q. 시술 직후 상태가 나빠져 따져 묻자, 담당 의사가 "제가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녹음도 하지 않았고, 그 뒤로 병원은 "합병증일 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말로 들은 인정은 아무 소용이 없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소용이 없지는 않지만, 그 말만으로 병원 책임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녹음이 없어도 함께 들은 사람의 진술, 당일 남긴 메모, 이후 주고받은 문자 등으로 그런 말이 있었음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에서 과실은 결국 진료기록과 감정으로 판단되므로, 들은 말을 기록과 맞춰 보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1.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바로 적어 두세요

날짜, 시간,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의사가 한 말을 들은 그대로 적습니다. "잘못을 인정했다"처럼 요약하지 말고 실제 표현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직후 적은 메모일수록 나중에 믿을 만한 자료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2. 함께 들은 가족과 문자로 확인을 받아 둡니다

옆에서 들은 가족이 있다면 각자 기억을 따로 적어 두고, 소송에서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그날 들은 내용을 정리해 문자나 서면으로 보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원이 답변에서 일부라도 인정하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되고, 답이 없더라도 요청한 기록은 남습니다. 이후의 대화를 녹음하는 문제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3. 그 말이 진료기록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의사가 "놓쳤다"고 한 부분이 기록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검사 수치나 관찰 기록에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흔적이 있다면 말과 기록이 서로를 보강합니다. 소송에서는 의사를 증인 등으로 불러 그때 한 말과 진료 경위를 직접 물을 수도 있습니다.

4. 위로·유감 표현은 앞으로 증거에서 빠집니다

2026년 5월 공포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유감 표시(위로·공감의 말)를 민사·형사 책임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제5조의2). 아직 시행 전(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이고 설명 절차의 세부 내용은 하위법령을 지켜봐야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 자체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쳤는지에 관한 사실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시행 전이며 하위법령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694호, 2026. 5. 26. 공포, 2027. 5. 27. 시행 예정) 제5조의2(유감 표시의 증거 사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