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진단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을 또 받나요?
Q. 척추 수술 후 다리 마비가 생겨 1년째 재활 중입니다. 병원 측 보험사는 장해 진단서를 내면 합의금을 계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진단서를 받아도 되는지, 소송을 하면 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장해 진단은 대개 치료를 충분히 받아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증상 고정)가 된 뒤에 받습니다. 너무 일찍 받으면 앞으로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주치의 진단서와 별개로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배상액 계산은 주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1. 언제 받을까: 증상 고정 시점
증상이 고정됐는지는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입니다. 재활로 기능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면 아직 고정 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가 진단서 제출을 재촉하더라도 시점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다가온다면 장해 진단을 기다리지 말고 소송을 먼저 낸 뒤, 진행 중에 신체감정 시기를 조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주치의 장해 진단서는 어디에 쓰이나
주치의 장해 진단서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그리고 소송을 낼 때 청구 금액을 정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 진단, 보험 약관상 후유장해, 손해배상에서 쓰는 노동능력 상실률은 평가 기준이 서로 달라, 같은 상태라도 숫자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장해율이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3. 소송의 신체감정은 무엇을 정하나
법원 신체감정에서는 현재 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래 있던 질환(기왕증)의 영향, 노동능력을 잃은 비율, 간병이 필요한지와 그 정도, 앞으로의 치료비, 남은 수명(여명) 등을 평가합니다. 감정 비용은 대개 신청하는 쪽이 먼저 냅니다.
4.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장해가 평생 남는다고 보면 영구장해, 일정 기간 뒤 나아질 것으로 보면 기간을 정한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같은 비율이라도 영구인지 한시인지에 따라 배상액 차이가 크므로, 감정서에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수술 이후 재활 경과 기록, 근전도·MRI 등 검사 결과
- 주치의 소견서(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회복 가능성)
-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점을 정리한 메모(혼자 할 수 없는 일, 보조기구 사용 등)
- 보험사가 보낸 장해율 산정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정 방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333조 이하(감정)·제341조(감정의 촉탁), 민법 제766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