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제상담Q&A
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의료사고,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고소도 해야 하나요?

Q. 아내가 시술 중 사고로 큰 장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은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데, 주변에서는 의사를 형사고소해야 병원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꼭 고소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형사고소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민사소송은 '배상'을, 형사고소는 의사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목적이 다릅니다. 고소가 도움이 되는 사건도 있지만, 형사 절차는 증명 기준이 훨씬 엄격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장단점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어떤 죄로 고소하나요

의료사고는 대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문제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8조).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고친 경우 등은 의료법 위반으로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고소의 장점

3. 고소의 한계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고에서 민사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형사 유죄 판결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파기해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재판에 넘겨지지 않거나 무죄가 나오면 민사에서 병원이 이를 내세우기도 하고, 수사가 길어지면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4. 합의·조정과 형사 절차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며, 합의는 양형 등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이 성립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 뜻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데, 생명이 위험하거나 장애·난치병이 생긴 중한 상해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직 시행 전입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소 여부는 사건의 증거와 민사 절차와의 관계를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형법 제268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