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해권고결정·조정을 제안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까요?
Q. 아버지 의료사고 소송이 감정까지 끝났는데,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서류가 왔습니다. 병원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적습니다. 받아들여야 하는지, 언제까지 답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확정되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지는 '판결로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남은 시간·비용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1. 두 가지 서류의 차이
- 화해권고결정: 재판부가 양쪽 사정을 고려해 화해 조건을 정해 보내는 결정입니다.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법원에서 성립한 합의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소송 중 조정에 넘겨졌는데 합의가 안 될 때 판사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역시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확정되면 정해진 금액을 받지 못할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증상이 나빠져도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면
한쪽이라도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다시 이어집니다. 이의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판결이 결정보다 나을지는 알 수 없고 그만큼 재판이 길어집니다. 병원 쪽이 이의를 낼 수도 있으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3.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
- 감정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재판부의 제안은 대개 지금까지의 증거를 반영한 것입니다
- 판결로 가면 인정될 손해액과 책임 비율의 예상 범위
- 추가 감정·증인신문 등으로 늘어날 기간과 비용, 항소 가능성
- 결정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지급 기한은 언제인지
- 판결로 받으면 붙는 지연손해금(늦게 지급한 데 대한 법정 이자)을 감안해도 결정 금액이 합리적인지
4. 금액이 아쉬울 때
금액이 다소 적어도 재판부가 증거를 본 뒤 내놓은 제안이라는 점은 무겁게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감정이나 증거에 비해 제안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이의를 내고 판결을 받는 것도 정당한 선택입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바로 검토를 시작하세요.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결정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2주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기
- 감정서와 지금까지의 청구 금액을 결정 내용과 나란히 비교하기
-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가 결정 금액에 반영됐는지 따져 보기
- 가족 사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미리 상의해 두기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은 감정 결과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제231조·제232조(화해권고결정과 이의신청·효력),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