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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119 구급대 이송이 늦어지거나 응급처치가 잘못됐습니다.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집에서 쓰러져 119에 신고했는데, 구급차가 엉뚱한 곳으로 갔다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송 중에도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 아버지는 큰 장애를 입으셨습니다. 구급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이어서, 직무 중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나 해당 시·도(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다만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고, 그 잘못 때문에 결과가 나빠졌다는 연결(인과관계)까지 보여야 합니다.

1. 무엇이 잘못으로 다퉈지나요

2.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구급대원(응급구조사 등)이 할 수 있는 처치는 응급의료법 제41조와 시행규칙에 자격별로 정해져 있고, 법에서 따로 정한 처치나 연락이 닿지 않는 급박한 경우가 아니면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의료지도)를 받아야 합니다(제42조). 그래서 "왜 병원처럼 치료하지 않았느냐"보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해야 할 처치와 이송을 제때 했느냐", "의료지도를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3. 인과관계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심정지처럼 몇 분이 결과를 가르는 상황에서는 지연과 결과의 연결을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구급대원이 전화 통화만 하고 환자를 직접 살피지 않은 것은 의무 위반이라고 보면서도, 출동 당시 응급환자임이 분명하지 않아 문을 강제로 열지 않은 판단은 재량 범위라고 보는 등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도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나18853). 응급의학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4. 절차와 기간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할 수도 있고 곧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청구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5년이며,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송된 병원의 치료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병원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출동·처치 기록과 의학적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재정법 제96조·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의 소멸시효 5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22조(구조·구급활동의 기록관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2조(업무의 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별표 14), 수원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18853 판결(구급대원의 환자 접근·평가 의무 위반은 인정하되 원고 청구 기각한 1심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