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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변호사칼럼
의료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쟁점과 판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면책 사유가 될까 — 병원의 인력·진료체계 책임

의료사고 뒤 "그날은 야간이라 의사가 한 명뿐이었다", "전문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이 부족했다는 사정은 병원의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는 사유가 될까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찾기 어렵지만, 기존 판례의 기준과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진료환경을 고려하되 '규범적'으로 본다

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기준이 되는 의료 수준을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인정되는 의학 상식으로 보면서, 이를 진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등). 대형병원과 동네 의원에 같은 장비와 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료 환경은 고려됩니다. 그러나 '규범적'이라는 말은 그 병원의 현실이 곧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왔다는 것과 그렇게 해야 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보내야' 한다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면 병원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뀝니다. 응급의료법은 그 병원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적절한 병원으로 옮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붙잡아 두다가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인력 부족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왜 일찍 옮기지 않았는가'라는 과실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력 배치는 병원 자체의 책임이다

환자와 진료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개 개별 의사가 아니라 병원(의료기관 개설자)입니다. 병원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쓰는 의사·간호사의 잘못은 병원의 잘못으로 보고(민법 제391조), 불법행위로 보더라도 병원은 소속 의료진의 잘못에 대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6조). 의료법도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정합니다(제41조). 따라서 당직 의사가 없었다거나 한 사람이 너무 많은 환자를 맡았다는 사정은 의사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그런 체계를 운영한 병원의 책임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이해입니다.

인수인계도 체계의 일부다

인력이 빠듯한 병원일수록 교대와 인계가 잦고, 그 틈에서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앞의 2018다263434 판결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 중 뒤로 넘어진 환자가 응급실에서 입원을 기다리다 경련을 일으켰는데, 의료진이 알코올 금단 경련으로만 보고 항경련제를 투여했고, 사고 약 19시간 뒤에야 뇌 CT로 뇌출혈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원심(앞선 2심 판결)은 병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의료진이 사고 뒤 뇌출혈 가능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담당 의사가 바뀔 때 사고 사실을 전달해 상태를 계속 살필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개인의 실수만이 아니라 정보가 전달되는 체계도 과실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인력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 경우

인력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재난처럼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몰려 어느 병원이라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면, 진료 환경을 고려하는 판례 기준에 따라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수준이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배상액을 일부 줄이는 사정(책임제한)으로 주장될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생겼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책임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평소의 인력 운영 문제까지 그런 사정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엄격하게 따져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해 볼 것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391조, 제756조, 의료법 제4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