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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변호사칼럼
의료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쟁점과 판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이겼는데 왜 이것밖에? — 의료소송의 손해 계산과 책임제한

의료소송 판결을 받아 든 환자와 가족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 잘못이 인정됐다는데, 왜 청구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의료소송에서 실제 받는 금액은 '손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와 '그 손해 중 병원이 몇 퍼센트를 책임지느냐'라는 두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이 구조를 알면 판결을 이해할 수 있고, 합의 제안을 판단할 때도 현실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1단계: 손해는 세 덩어리로 계산한다

법원은 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눕니다.

장해 정도와 노동능력 상실 비율, 앞으로의 치료와 간병 필요성은 대개 소송 중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고라도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령자와 무소득자의 경우

가동연한을 넘긴 고령 환자는 일실수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손해는 치료비·간병비와 위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소득 자료가 없는 주부나 학생은 통계상 일용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청구 금액을 정할 때부터 현실적인 범위를 감안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의 몫은 빠진다

환자에게 원래 있던 질환(기왕증)이 현재 장해에 함께 영향을 미쳤다면, 그 기여 부분은 병원이 배상할 손해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척추 수술 후 장해가 남았는데 수술 전부터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감정의는 장해 중 기존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따로 평가합니다.

2단계: 책임제한 — 병원의 책임을 비율로 줄인다

손해액이 정해져도 법원은 병원에 그 전부를 물리지 않고 60%, 40%처럼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체질이나 질환 자체도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책임제한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에서, 질병의 특성이나 치료 방법의 한계 때문에 환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볼 사정도 없이 의료진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막연한 이유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병원 책임을 3분의 2로 제한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책임 비율을 낮추는 것에 한계를 그은 판결입니다.

치료비를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

같은 판결은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그 뒤의 치료가 손상 회복이 아니라 더 이상의 악화를 막는 정도에 그친다면 병원이 그 치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도 확인했습니다. 의료사고 후 같은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는 환자라면 진료비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숫자를 키우는 것보다 근거를 쌓는 것

결국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손해 항목별 근거와 책임 비율 다툼에서 정해집니다. 소득 자료와 치료비 영수증을 빠짐없이 모으고, 신체감정에서 현재 상태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준비하며, 병원이 주장하는 기왕증과 책임제한 사유에 의학적 근거로 반박하는 것이 실제 금액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배상액은 개별 사실관계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가동연한),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책임제한·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