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골절 금속핀 고정 수술 중 요골신경 손상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후유장해, 수술 과실 인정·약 5,400만 원 배상 판결
결과 손목 골절 수술 중 요골신경 손상 과실 인정 → 약 5,400만 원 배상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0대 여성입니다.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뼈(요골 끝부분)가 부러져 병원을 찾았고, 같은 날 어긋난 뼈를 맞춘 뒤 금속핀을 박아 고정하고 외고정 장치(피부 밖에 금속 틀을 대고 핀으로 뼈를 붙잡아 두는 장치)를 다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친 그날 저녁부터 수술 부위의 감각 이상과 심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약 6주 뒤 박아 두었던 핀을 모두 뺐지만 오른손으로 주먹을 쥘 수 없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수술 약 2개월 뒤 다른 대학병원에서 신경전도검사 등을 받은 결과 오른쪽 요골신경(팔 바깥쪽을 따라 내려가 손등과 엄지 쪽 감각을 맡는 신경) 손상과 함께 복합부위통증증후군(다친 정도에 비해 훨씬 심한 통증·붓기·피부색 변화가 오래 이어지는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오른팔의 통증과 감각 이상, 손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남아 영구장해가 됐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두 자녀는 수술을 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가장 큰 쟁점은 요골신경 손상이 언제,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골절 당시에는 신경 손상이 없었고, 수술 중 외고정 장치의 금속핀이 신경을 뚫어 손상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는 설명의무입니다. 의뢰인 측은 수술 전 신경 손상 같은 합병증을 듣지 못했고 간단한 수술이라는 설명만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는 손해의 범위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정년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14%를, 정년 이후 65세까지는 17%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뒤 근전도검사에서 호전되는 소견이 보였고, 수술용 드릴과 핀으로 신경을 뚫었다면 신경이 완전히 끊긴 흔적이 바로 나타났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경 손상은 수술 뒤 한의원 침 치료 등 다른 치료 과정에서 생겼을 수 있고, 꾸준한 재활을 하지 않은 탓도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법원 감정 결과로 수술 전에는 신경 손상이 없었음을 짚다
법원의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근거로 원용했습니다. 골절 당시에는 요골신경 손상이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고 원인이 될 기왕증(이전부터 있던 질환)도 없었다는 점, 수술 때 팔뚝에 박은 외고정 핀에 의해 신경이 국소적으로 손상됐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병원 측 반박을 의학적으로 하나씩 깨다
병원 측의 "신경이 뚫렸다면 완전히 끊긴 흔적이 보였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부만 손상된 경우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감정 회신으로 맞섰습니다. 수술 약 2개월 뒤 검사에서 이미 요골신경 병변이 확인된 점을 들어, 손상이 수년 뒤 생긴 것이 아니라 수술 직후부터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침 치료 원인설에 대해서는 한의원 첫 방문 기록에 이미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다는 증상이 적혀 있고, 그 무렵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중증 질환 본인부담 경감)에 등록돼 5년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제출했습니다. 손상 부위가 다르다는 병원 측 주장에는 이후 신경 수술 때 촬영된 사진의 촬영 시각과 위치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핀 삽입 과정의 손상을 짚다
변론 막바지에는 감정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을 원용해, 요골신경 손상이 외고정 장치를 달기 위해 금속핀을 박는 도중 생긴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자리를 피해 뼈에 구멍을 내야 하는 수술이라 주의를 기울이면 피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고 짚었습니다.
소득과 치료비 산정 자료를 갖추다
정년이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의 보수 규정에 따른 소득과 각종 수당 내역, 치료비 자료를 제출해 일실수입(장해로 잃게 된 장래 소득)과 치료비를 산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요골신경 손상이 수술 당시 의료진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긴 의료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감정·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신경 손상은 수술 도중 금속핀으로 신경에 구멍이 난 것이 분명하고, 병원이 근거로 든 정중신경의 가벼운 이상은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병원 측의 다른 치료 과정 원인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14%로 보았고,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정년까지로 정해 정년 이후 기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가족에게 합계 약 5,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