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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골절 수술 뒤 뼈가 붙지 않고 힘줄 파열 — 고정물 제거 시기·방법 과실 인정

결과 지역 종합병원 고정물 제거 시기·방법 과실 인정 → 1심 배상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넘어지면서 왼쪽 팔을 다쳐 119 구급대에 실려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아래팔의 두 뼈(요골과 척골)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진 분쇄골절이었고, 의뢰인은 그날 바로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삽입술(피부를 크게 열지 않고 뼈를 맞춘 뒤 뼛속에 금속 막대를 넣어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할 때까지 힘줄이나 신경이 끊어진 소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부위와 손목의 통증, 움직임 제한이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수술 약 한 달여 뒤 다시 입원해 뼛속 고정물을 빼내는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여 뒤 손과 손목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척골이 붙지 않는 불유합(부러진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상태)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대학병원에서 요골과 척골의 불유합,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펴는 힘줄인 장무지신전건이 끊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뼈를 다시 맞춰 고정하고 다른 힘줄을 옮겨 붙이는 재수술을 받았지만, 아래팔의 감각 이상과 근력 약화, 손목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이 남았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태신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첫째, 의료상 과실입니다. 의뢰인 측은 첫 수술에서 금속정 위치가 부정확했다는 등의 수술상 과실, 수술 뒤 이상 증상에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 그리고 고정물을 너무 이른 시기에 빼면서 불유합과 힘줄 파열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인과관계와 책임의 범위입니다. 손목 장해가 의료진의 과실 때문인지, 원래 골절이 심했던 탓인지가 다퉈졌습니다.

셋째, 설명의무입니다. 의뢰인 측은 힘줄 파열과 불유합 가능성, 치료 방법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은 첫 수술 직후 영상에서 금속정 위치가 적절했고 힘줄 파열 소견도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현재 장해는 분쇄골절이라는 원래 부상 때문이고, 수술 뒤 의뢰인이 다시 넘어진 일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 불유합·신경 손상·관절운동 제한 등의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감정 결과로 과실을 구체화하다

소송 중 진료기록 감정 두 건과 신체감정이 이뤄졌고, 태신은 그 회신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원용해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첫 수술 후 한 달 만에 고정물을 빼면서 뼈를 열어 맞추고 고정하는 수술로 바꾸지 않은 점, 금속정과 힘줄 사이의 반복된 마찰이 힘줄 파열의 원인이 되었다는 감정 회신 내용을 짚었습니다. 불유합을 막으려면 고정물을 뺀 뒤 골이식과 금속판·나사못 고정을 했어야 하고, 그렇게 했다면 힘줄 파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기왕증·재낙상 주장을 반박하다

병원 측의 '원래 골절 탓'이라는 주장에는 감정 회신으로 맞섰습니다. 신체감정에서 손목 운동 제한과 관련한 기왕증은 없다고 회신되었고, 진료기록 감정에서도 일반적인 아래팔 분쇄골절에서는 손목 통증이나 관절운동 장애가 따르지 않으며 수술 뒤 넘어진 일로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후유장해를 손해액에 반영하다

소장에서는 손해의 일부만 먼저 청구했고, 신체감정에서 손목 관절의 부분 강직으로 노동능력 13%를 영구적으로 잃었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바탕으로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을 산정해 청구를 넓혔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2차 수술의 '시기'가 첫 수술 후 한 달여 만으로 빨랐고, 골이식을 포함한 내고정을 하지 않은 '술식'에도 문제가 있어 불유합과 힘줄 파열로 이어졌다고 보아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1·2차 수술 자체의 술기상 과실과 경과관찰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수술 전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가족에게 모두 약 2,34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정물 제거 시기·방법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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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합병증·장해